SOF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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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있어서 양국의 통지의무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협정은 피의자를 '합중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피의자를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였을 경우'에 대해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주요 주둔군 지위협정 가운데 런던협정과 미일협정은 파견국인 합중국 당국이 행사하는 구금의 대상인 피의자의 범위에서 '가족'이 제외되어 있어 해석상 이에 대해서는 접수국 이 구금하도록 하고 있으면, 인도의 시기에 대해서도 '고소가 제기될 때까지'라고 명시하여 한미 행정협정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의 상호협력의무에 대해 협정은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군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라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⑤ 자유형의 집행과 수형자 구금 인도에 있어서의 협조
협정은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데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주요 주둔군 지위협정의 경우에는 접수국 당국의 교도행정권을 침해하는 듯한,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불평등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바, 위 규정의 삭제가 요구된다.
⑥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
협정은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포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런던협정의 경우 이러한 참관이 접수국 법원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접수국측의 사법적 권위를 보다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조항은 불평등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⑦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협정은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대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이 범죄후 미군부대 안으로 도주하는 경우, 한국은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재판권 행사와 관련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바, 접수국의 신병인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형사 재판권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Ⅲ. 결론
현재로서의 SOFA 조약은 우리나라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에 미군이 진주하였을 때에 물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었지만, 한국은 수혜를 입는 입장이었다. 그 당시의 패전국인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도 봐야할테지만 수혜를 입는 쪽의 조건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군에 의해 불합리한 조항들로 인해 피해를 본 일들은 사실이나 SOFA를 개정함으로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한 공헌들과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본 것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SOFA 조약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며 이제는 수혜국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의 조항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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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4
  • 저작시기200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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