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 의무 가입정을 신설한다.
4) 공무집행중 사고 배상금 부담 규정의 개정
가. 공무집행중의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정부이외의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든 비용의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미국만이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배상금의 25%를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다. 이는 연혁적으로 나토협정체결시 유럽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청구권의 비용이 격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접수국이 재정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삽입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2차대전 직후와 같이 급격한 통화팽창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다한 배상금을 지불할 우려도 없다.
나. 따라서 위 규정은 삭제되거나 혹은 미국과 대한민국 쌍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무’ 관련 규정의 개정
1) 간접고용제로의 전환
가. 미국은 간접고용제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전쟁배상의 일부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서 연유한 것인데 한국에서 간접고용제를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당하며 대단히 후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제도의 연혁에 관한 것일 뿐이고 간접고용제 자체가 후진적인 제도는 아니며, 간접고용제를 채택한다면 한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근로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주권면제특권과 군부대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나. 따라서 우선적으로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2) 직접고용제 존속의 경우 개정요구사항
그러나 부득이 현재와 같은 직접고용제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첫째, 단순히 민간 회사에 불과한 초청계약자를 주한미군과 동일시하여 노사관계에서 초청게약자에게 미군부대와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을 따르도록 한 규정 및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중 “군사상 필요”라는 개념을 삭제한다. 즉, 고용의 종료는 노동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한미군이 입증함으로써만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쟁의절차 중 한국 노동부의 조정을 거친 후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70일의 냉각기간을 경료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냉각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단축해야 한다. 넷째,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사,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SOFA 제31조 ‘영어본 우선’ 규정의 삭제
마지막으로 SOFA 제31조의 “해석상 상위시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2차 SOFA개정안은 6년간의 오랜 개정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흡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분단된 현실과 동북아 정세를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금의 SOFA체제를 유지하는 아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양보하지 않고 있는 면이 많지만, 주한미군들의 범죄나 주한미군들의 주둔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SOFA개정 협상을 통하여 상호 동반자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철수냐, 주둔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넘어, 점진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혹이 불편하면서도 떼어내기가 힘들다면, 그 혹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옳건 그르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안보축이 한미군사동맹관계아 이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왔다는 것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 미군 주둔 및 한미군사동맹관계는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못박고 21세기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안보로의 이행과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지향적인 전략을 세운 이후에 그 하위변수로 주한미군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존의 안보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한층 성숙한 세력균형 및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이는 주한미군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4.6.1
2. 정욱식, [특별기획] 21세기의 주한미군-어떻게 볼 것인가?(2), 2005.4.9, http://www.peacekorea.org/
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4.2.15
4) 공무집행중 사고 배상금 부담 규정의 개정
가. 공무집행중의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정부이외의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든 비용의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미국만이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배상금의 25%를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다. 이는 연혁적으로 나토협정체결시 유럽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청구권의 비용이 격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접수국이 재정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삽입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2차대전 직후와 같이 급격한 통화팽창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다한 배상금을 지불할 우려도 없다.
나. 따라서 위 규정은 삭제되거나 혹은 미국과 대한민국 쌍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무’ 관련 규정의 개정
1) 간접고용제로의 전환
가. 미국은 간접고용제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전쟁배상의 일부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서 연유한 것인데 한국에서 간접고용제를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당하며 대단히 후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제도의 연혁에 관한 것일 뿐이고 간접고용제 자체가 후진적인 제도는 아니며, 간접고용제를 채택한다면 한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근로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주권면제특권과 군부대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나. 따라서 우선적으로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2) 직접고용제 존속의 경우 개정요구사항
그러나 부득이 현재와 같은 직접고용제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첫째, 단순히 민간 회사에 불과한 초청계약자를 주한미군과 동일시하여 노사관계에서 초청게약자에게 미군부대와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을 따르도록 한 규정 및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중 “군사상 필요”라는 개념을 삭제한다. 즉, 고용의 종료는 노동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한미군이 입증함으로써만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쟁의절차 중 한국 노동부의 조정을 거친 후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70일의 냉각기간을 경료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냉각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단축해야 한다. 넷째,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사,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SOFA 제31조 ‘영어본 우선’ 규정의 삭제
마지막으로 SOFA 제31조의 “해석상 상위시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2차 SOFA개정안은 6년간의 오랜 개정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흡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분단된 현실과 동북아 정세를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금의 SOFA체제를 유지하는 아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양보하지 않고 있는 면이 많지만, 주한미군들의 범죄나 주한미군들의 주둔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SOFA개정 협상을 통하여 상호 동반자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철수냐, 주둔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넘어, 점진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혹이 불편하면서도 떼어내기가 힘들다면, 그 혹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옳건 그르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안보축이 한미군사동맹관계아 이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왔다는 것이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 미군 주둔 및 한미군사동맹관계는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못박고 21세기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안보로의 이행과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지향적인 전략을 세운 이후에 그 하위변수로 주한미군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존의 안보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한층 성숙한 세력균형 및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이는 주한미군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4.6.1
2. 정욱식, [특별기획] 21세기의 주한미군-어떻게 볼 것인가?(2), 2005.4.9, http://www.peacekorea.org/
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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