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존속이냐 폐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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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존속이냐 폐지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3) 국가보안법 중 특별히 논란이 되는 부분

3. 토론 : 국가보안법 존속인가, 폐지인가?
(1)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
(2)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3) 국가보안법이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4. 토론을 마치며

본문내용

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통일한 독일의 경우도 우리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폐) <반론> 대한민국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해를 멀다하고 간첩사건과 남북 군사들의 교전 등이 일어나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은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처럼 서로를 적대국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이해하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자체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으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큰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법 자체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교류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 한반도 통일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사상만을 적화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 단체 및 세력을 규제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과거에 잘못 시행되었던 우를 범한 적이 있으나 이 법 자체는 국가의 체제를 안전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이 법이 꼭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정당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특히 우리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실제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Act of Communist Control), 국내 안전 법(Homeland Security Act),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은 국가 안전법, 통일독일의 헌법보호법, 단체법, 결사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을 한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독일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 하는 형태로 통일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무시하고 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 가야 합니다.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법과 같은 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쪽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폐지해야 하느냐는 식의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씩 하나씩 틈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국보법을 폐지하고 북과 협상에 있어서 그들 역시 폐지를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나 다른 문제 발생 시를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토론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률도 대체해서 문제발생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 <반론> 물론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하는데 하나의 작은 장애물이 될 수 도 있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은 장애물 하나라는 이유로 폐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의 합법 활동과 또 자유로운 북한체제 선전 등의 문제로 또 남북 갈등이 조장되어 내국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선 북한과의 잦은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보안법을 폐지를 거론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보안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작은 장애물만 없애면 마치 통일이 될 것처럼 여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잦은 접촉이라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유지한 채 통일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4. 토론을 마치며
현재 강정구 교수의 파문으로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파만파 커진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까지 걸면서 엄청나게 가열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인지 국가보안법 논란은 작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 이길래, 국가 전체를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불꽃이 튀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조의 토론주제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국가보안법은 언론이 떠넘겨주는 밥숟가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존속의 입장이던, 폐지의 입장이던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인터넷에서 폐지하자는 자료만 범람하는 속에서 존속의 입장에서의 근거가 되는 많은 자료 - 외국의 사례 등 - 를 구하여 임함으로서 더욱 더 가열되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비록 기성세대들이 지금 그러하듯, 우리도 찬반 모두 수렴점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존폐논란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라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동아일보, 2004년 8월 26일자 사설
- 동아일보, 2004년 9월 6일자 사설
- 조선일보, 2004년 12월
- 문화방송, MBC100분토론, 2004년 9월 9일 방송
- 문화방송, MBC100분토론, 2004년 9월 16일 방송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http://www.yangsimsu.or.kr/boanbub/bun_suk.htm)
- 법제처(http://www.moleg.go.kr/)
- 네이버 지식검색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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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3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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