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의 실태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5. 아동학대에 관한 외국의 사례
6. 아동학대의 원인
7.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 다른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 개입
- 거시적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아동학대에의 개입)
- 미시적 복지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센터의 아동학대 개입)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5. 아동학대에 관한 외국의 사례
6. 아동학대의 원인
7.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 다른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 개입
- 거시적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아동학대에의 개입)
- 미시적 복지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센터의 아동학대 개입)
본문내용
대한 가치와 규범 :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6. 사회복지적 개입
(1) 거시적 개입
개정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던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를 의무화(제26조)하였다. 또 긴급전화의 설치와 운영(제14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조항(제15조)을 신설, 아동학대의 발견 시 응급조치 의무(제17조)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개정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보호서비스 >
①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화와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제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여흥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 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외의 자가 아동이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 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신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각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1391를 긴급전화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응급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개정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그 업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미시적 개입
-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실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장·단기적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후대책마련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가 인력 보호 또는 사회문제 발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하며 다양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및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차적 예방 프로그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프로그램
①정보제공사업
-정보 게시판 설치
-사이버 상담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②교육훈련사업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폭력에 관한 교육과정 추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모교육 실시
-병원·보건소 임산부 산전관리교육 실시
③인식변화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 행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공익광고 방송
-홍보포스터 및 비디오 배포
-아동학대 안내 소책자
-아동학대 예방주간 설정
-자원봉사단 개발
<2차적 예방 프로그램>
-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 프로그램
①인식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 실시
②태도 개선 프로그램
-사회적응 기술훈련, 자긍심 강화, 소속감 강화, 상담 등의 실시
③행동 개선 프로그램
-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 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 등
④환경개선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⑤가정방문 서비스(outreach)
-출장서비스로서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3차적 예방 프로그램>
- 학대가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막는 프로그램
-1391 체계 : 신고 된 사례를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Hot-Line 체계
- 아동을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쉼터
- 사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네트
6. 사회복지적 개입
(1) 거시적 개입
개정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던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를 의무화(제26조)하였다. 또 긴급전화의 설치와 운영(제14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조항(제15조)을 신설, 아동학대의 발견 시 응급조치 의무(제17조)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개정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보호서비스 >
①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화와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제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여흥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 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외의 자가 아동이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 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신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각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1391를 긴급전화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응급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개정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그 업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미시적 개입
-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실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장·단기적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후대책마련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가 인력 보호 또는 사회문제 발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하며 다양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및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차적 예방 프로그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프로그램
①정보제공사업
-정보 게시판 설치
-사이버 상담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②교육훈련사업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폭력에 관한 교육과정 추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모교육 실시
-병원·보건소 임산부 산전관리교육 실시
③인식변화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 행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공익광고 방송
-홍보포스터 및 비디오 배포
-아동학대 안내 소책자
-아동학대 예방주간 설정
-자원봉사단 개발
<2차적 예방 프로그램>
-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 프로그램
①인식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 실시
②태도 개선 프로그램
-사회적응 기술훈련, 자긍심 강화, 소속감 강화, 상담 등의 실시
③행동 개선 프로그램
-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 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 등
④환경개선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⑤가정방문 서비스(outreach)
-출장서비스로서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3차적 예방 프로그램>
- 학대가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막는 프로그램
-1391 체계 : 신고 된 사례를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Hot-Line 체계
- 아동을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쉼터
- 사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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