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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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3년에 적어도 12개월 동안 일을 했고 보험료 납입한 사람만 받는다. 이전 직업종사기간에 따라 실업수당은 각각 4-12개월 동안 보장된다. 42세 이상의 비교적 나이든 실업자들을 위해 지급기간이 최고 3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실업수당 액수는 자녀를 가진 실업자의 경우 마지막 순수입의 68%, 자녀없는 실업자에게는 마지막 순수입의 63%에 달한다.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받다가 더이상 받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무기한으로 약간 더 낮은 실업보조금을 받는다. 자녀를 가진 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보조금으로 마지막 순수입의 58%만, 자녀없는 사람은 56%만 받는다. 실업보조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실업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 자녀, 배우자에 대한 모든 부양권이 소멸했을 때만 실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급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할 의지가 전제된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자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노동청의 정기적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지원이 끊기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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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09.0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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