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관
Ⅱ.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Ⅲ. 법사회학의 의미
Ⅳ. 법학, 법사회학, 그리고 사회학
Ⅴ. 법사회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Ⅱ.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Ⅲ. 법사회학의 의미
Ⅳ. 법학, 법사회학, 그리고 사회학
Ⅴ. 법사회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본문내용
서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랬으면 하는 사회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법은 오히려 의도된 합의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까지 지적할 수 있다. 헌법이 통치실력자의 자의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국회가 반드시 사회의 가치합의에 의해 움직여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률의 제정, 개정에서 경제적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힘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예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법이란 계급적 분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어느 견해도 법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선입견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연구가 내린 결론일 수는 있다. 결국 법을 사회적 합의결과 또는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라고 당연히 전제할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 내의 가치체계, 법과 관련된 사회여론 형성과정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법사회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법은 중립적이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판단하는 국가도 중립적이고, 따라서 국가는 사회 속의 여러 경쟁적 이익집단을 조정하여 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는 법과 국가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이다. 현실세계에서 법과 국가로부터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가 있음에도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고 중립적이라든가, 국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 이익에 복무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성립한 근대사회의 전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오랫동안 자유주의 국가의 이념적 기초로 작용해 온 것이기에 이 경향의 당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또한 이념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나 국가가 반드시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오히려 중립적이라기보다 법은 지배집단의 특권과 권력 유지기능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우리는 적어도 과학을 탐구하려는 경우 어떤 고정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여하튼 우리는 적어도 과학을 탐구하려는 경우 어떤 고정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 법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려는 법사회학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선입견에 의한 판단은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이는 법사회학의 경우만이 아니라 법해석학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진리이나, 후자의 경우 하나의 가치판단이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치판단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그것이 비판적으로 음미되어야 진정한 법해석학도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학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판적 태도 내지 회의정신은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특히 법의 과학화를 목표로 하는 법사회학의 경우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법은 중립적이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판단하는 국가도 중립적이고, 따라서 국가는 사회 속의 여러 경쟁적 이익집단을 조정하여 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는 법과 국가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이다. 현실세계에서 법과 국가로부터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가 있음에도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고 중립적이라든가, 국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 이익에 복무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성립한 근대사회의 전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오랫동안 자유주의 국가의 이념적 기초로 작용해 온 것이기에 이 경향의 당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또한 이념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나 국가가 반드시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오히려 중립적이라기보다 법은 지배집단의 특권과 권력 유지기능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우리는 적어도 과학을 탐구하려는 경우 어떤 고정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여하튼 우리는 적어도 과학을 탐구하려는 경우 어떤 고정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 법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려는 법사회학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선입견에 의한 판단은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이는 법사회학의 경우만이 아니라 법해석학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진리이나, 후자의 경우 하나의 가치판단이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치판단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그것이 비판적으로 음미되어야 진정한 법해석학도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학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판적 태도 내지 회의정신은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특히 법의 과학화를 목표로 하는 법사회학의 경우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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