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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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상공개의 의의

Ⅱ. 입법취지

Ⅲ. 신상공개의 절차 및 방법

Ⅳ. 우리나라에서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Ⅴ.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찬·반 이유

Ⅵ. 외국 입법례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같은 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보호단체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했다. 즉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자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지하로 잠입해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며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지난 97년 경찰법을 개정해 어린이 관련기관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 상대의 성범죄 기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호주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6. 일본
「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관계되는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운영한다.
7. 남아프리카 공화국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캐나다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접근이 용이하다.
9. 노르웨이
경찰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0. 독 일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하였다.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분명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신상공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본다. 신상공개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겠지만,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차차 보완해 나가야 할 제도로 봐야겠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통하여 단순히 성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성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상공개를 통해서 그들이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감정적이고 무차별적인 제도 남용을 피하는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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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8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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