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지렁이란?
2. 번식 방법
3. 지렁이의 생리 및 생태
Ⅱ. 본 론
4. 사육 분포 현황
5. 양식기술
6. 지렁이의 수확
7. 지렁이의 상업적 활용
Ⅲ. 결 론
8. 앞으로의 발전 방안
9. 지렁이 사육문제점 해소방안
Ⅰ. 서 론
1. 지렁이란?
2. 번식 방법
3. 지렁이의 생리 및 생태
Ⅱ. 본 론
4. 사육 분포 현황
5. 양식기술
6. 지렁이의 수확
7. 지렁이의 상업적 활용
Ⅲ. 결 론
8. 앞으로의 발전 방안
9. 지렁이 사육문제점 해소방안
본문내용
여부로 인하여 법적으로 통제와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유통에 있어 사용 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 지렁이 사육업체의 먹이 선호도 문제
즉 사육업자의 목적이 폐기물 처리업을 위주로 할 경우는 처리 비용이 높은 산업 폐기물을 선호하게 되며, 낚시 미끼를 주업으로 하는 사육업자는 제지 슬러지나 축분, 인분을 선호하며 결국 먹이원의 다양성 문제와 접목되어 분변토의 공정 규격 설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결국 지렁이와 분변토는 농림부와 환경부에 있어서 “농업적 이용”이란 차원과 “폐기물 처리”라는 차원의 헤게모니 문제가 상충되어 그 법적 기준이 상호 보완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국립환경 연구원에서 유기성 오니퇴비 등급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 분변토의 활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권 내에서 비료로써 실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출처 : http://cafe.naver.com/earthworms/32)
9. 지렁이 사육문제점 해소방안
1) 현 실태 및 문제점
① 지렁이 사육이 축산법 제 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농지법 제 2조, 농지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렁이 사육용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함.
② 지렁이 사육용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땅값이 싼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③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시설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1항 제 1호 하목 또는 농지법 제 36조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득하지 않은 기존 시설은 불법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④ 지렁이 사육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 고시 2000. 1. 7 제 8차 개정)상 그 외 기타 축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축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농업인 또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2) 문제점 해소 방안
한국사업표준분류표상 그 외 기타 축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농림부령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와 농지법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협의)하여 반영.
① 축 산 법
현 행
개 정
제 2조 축산업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축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및 사슴
2.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음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짐승, 가축 및 관사용 조류
제 2조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환형동물인 지렁이 사육
② 농 지 법
현 행
개 정
제 3조
1. (생략)
2. (생략)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 3조
1. (생략)
2. (생략)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데 이상, 지렁이 1000㎡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렁이 사육농가의 할 일 및 정부 건의사항
① 폐기물은 지렁이를 이용하여 무해한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율적인 재활용의 역군 인식
②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처리 기술 및 지렁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환과 참여 분위기 조성
③ 정부에서 식품원료 및 의약품 원료로 허가
④ 지렁이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의약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전문가 양성이 시급(동물의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
⑥ 중금속 분리하는 기계를 지원하여 지렁이의 단백질 효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⑦ 자연 순환 법칙에 적응하여 환경오염물질(농산물 채소류, 현비, 축분, 인분, 제지슬러지)을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렁이 산업을 심도 있게 입법화
⑧ 분변토의 상품화, 제품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입법화
⑨ 농업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과 지렁이 사육농가와의 공동 사업연구
⑩ 사육농가의 자금 지원, 필요한 부지 (매립지 및 비활용 부지)를 공급
(자료 출처 : http://cafe.naver.com/earthworms/19)
넷째: 지렁이 사육업체의 먹이 선호도 문제
즉 사육업자의 목적이 폐기물 처리업을 위주로 할 경우는 처리 비용이 높은 산업 폐기물을 선호하게 되며, 낚시 미끼를 주업으로 하는 사육업자는 제지 슬러지나 축분, 인분을 선호하며 결국 먹이원의 다양성 문제와 접목되어 분변토의 공정 규격 설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결국 지렁이와 분변토는 농림부와 환경부에 있어서 “농업적 이용”이란 차원과 “폐기물 처리”라는 차원의 헤게모니 문제가 상충되어 그 법적 기준이 상호 보완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국립환경 연구원에서 유기성 오니퇴비 등급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 분변토의 활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권 내에서 비료로써 실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출처 : http://cafe.naver.com/earthworms/32)
9. 지렁이 사육문제점 해소방안
1) 현 실태 및 문제점
① 지렁이 사육이 축산법 제 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농지법 제 2조, 농지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렁이 사육용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함.
② 지렁이 사육용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땅값이 싼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③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시설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1항 제 1호 하목 또는 농지법 제 36조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득하지 않은 기존 시설은 불법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④ 지렁이 사육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 고시 2000. 1. 7 제 8차 개정)상 그 외 기타 축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축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농업인 또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2) 문제점 해소 방안
한국사업표준분류표상 그 외 기타 축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농림부령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와 농지법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협의)하여 반영.
① 축 산 법
현 행
개 정
제 2조 축산업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축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및 사슴
2.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음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짐승, 가축 및 관사용 조류
제 2조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환형동물인 지렁이 사육
② 농 지 법
현 행
개 정
제 3조
1. (생략)
2. (생략)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 3조
1. (생략)
2. (생략)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데 이상, 지렁이 1000㎡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렁이 사육농가의 할 일 및 정부 건의사항
① 폐기물은 지렁이를 이용하여 무해한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율적인 재활용의 역군 인식
②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처리 기술 및 지렁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환과 참여 분위기 조성
③ 정부에서 식품원료 및 의약품 원료로 허가
④ 지렁이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의약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전문가 양성이 시급(동물의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
⑥ 중금속 분리하는 기계를 지원하여 지렁이의 단백질 효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⑦ 자연 순환 법칙에 적응하여 환경오염물질(농산물 채소류, 현비, 축분, 인분, 제지슬러지)을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렁이 산업을 심도 있게 입법화
⑧ 분변토의 상품화, 제품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입법화
⑨ 농업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과 지렁이 사육농가와의 공동 사업연구
⑩ 사육농가의 자금 지원, 필요한 부지 (매립지 및 비활용 부지)를 공급
(자료 출처 : http://cafe.naver.com/earthworm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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