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안처분의 법적 성질
2.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
(1)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관찰
(2) 자유형의 변형으로서의 보호관찰
(3) 제3의 독립된 제재로서 보호관찰
2.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
(1)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관찰
(2) 자유형의 변형으로서의 보호관찰
(3) 제3의 독립된 제재로서 보호관찰
본문내용
수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회피할 수 있고 또 범죄자를 장래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사회화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형의 변형도 보안처분의 하나도 아닌 제3의 제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Burns, GA 1959, S.200.
보호관찰은 비록 외형상으로는 형의 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행하여지지만 그 본래적 성격이 형의 유예의 조건이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독립한 처우방법”이라고 한다. 미국의 Model Penal Code 6.02(3)b도 “독립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948년의 영국의 형사사법법도 “형의 선고에 갈음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차용석, 앞의 논문, 8면 주 3)에서 재인용).
보호관찰은 비록 외형상으로는 형의 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행하여지지만 그 본래적 성격이 형의 유예의 조건이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독립한 처우방법”이라고 한다. 미국의 Model Penal Code 6.02(3)b도 “독립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948년의 영국의 형사사법법도 “형의 선고에 갈음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차용석, 앞의 논문, 8면 주 3)에서 재인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