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음 1] (30점)다음은 내국법인인 ㈜A와 ㈜B에 이중으로 근로하던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갑의 2×20년 귀속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⑴ 거주자 갑은 ㈜A에 2×11년 10월 1일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다. ㈜A에서 직접 수령한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퇴직할 때 함께 근무한 사원들이 모아둔 돈 4,000,000원을 별도로 받았다.
⑵ 거주자 갑은 2×14년 3월 1일에 입사한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20년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18,000,000원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공로금 4,000,000원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물음 2] (35점)
다음은 거주자 甲(20×1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⑴ 연 급여: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⑵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4,000, 000원
⑶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3,000,000원
⑷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3,700,000원(이 치료비에 대하여 3,000,000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음)
⑸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600,000원
⑹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⑺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음 3] (35점)
다음은 거주자 K의 20×5년 귀속 소득내역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K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고,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⑴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3,750,000원(관련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함)
⑵ 고용관계가 없는 K대학에 특별강연을 하고 받은 강사료:125,000원
⑶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보에 업무와 관련하여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750,000원
⑷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프로그램인 ‘승리를 위한 선택’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12,000,000원
⑴ 거주자 갑은 ㈜A에 2×11년 10월 1일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다. ㈜A에서 직접 수령한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퇴직할 때 함께 근무한 사원들이 모아둔 돈 4,000,000원을 별도로 받았다.
⑵ 거주자 갑은 2×14년 3월 1일에 입사한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20년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18,000,000원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공로금 4,000,000원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물음 2] (35점)
다음은 거주자 甲(20×1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1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⑴ 연 급여: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⑵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4,000, 000원
⑶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3,000,000원
⑷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3,700,000원(이 치료비에 대하여 3,000,000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음)
⑸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600,000원
⑹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⑺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물음 3] (35점)
다음은 거주자 K의 20×5년 귀속 소득내역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K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고,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⑴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3,750,000원(관련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함)
⑵ 고용관계가 없는 K대학에 특별강연을 하고 받은 강사료:125,000원
⑶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보에 업무와 관련하여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750,000원
⑷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프로그램인 ‘승리를 위한 선택’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12,000,000원
본문내용
다음은 거주자들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목차
[물음 1] (30점)다음은 내국법인인 ㈜A와 ㈜B에 이중으로 근로하던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갑의 2×20년 귀속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⑴ 거주자 갑은 ㈜A에 2×11년 10월 1일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다. ㈜A에서 직접 수령한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퇴직할 때 함께 근무한 사원들이 모아둔 돈 4,000,000원을 별도로 받았다.
⑵ 거주자 갑은 2×14년 3월 1일에 입사한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20년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18,000,000원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공로금 4,000,000원
③ 근로자퇴직
목차
[물음 1] (30점)다음은 내국법인인 ㈜A와 ㈜B에 이중으로 근로하던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갑의 2×20년 귀속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다만, 아래에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⑴ 거주자 갑은 ㈜A에 2×11년 10월 1일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다. ㈜A에서 직접 수령한 퇴직급여는 30,000,000원이며, 퇴직할 때 함께 근무한 사원들이 모아둔 돈 4,000,000원을 별도로 받았다.
⑵ 거주자 갑은 2×14년 3월 1일에 입사한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20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20년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18,000,000원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공로금 4,000,000원
③ 근로자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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