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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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극적 요건)
1) 노동자성(勞動者性)과 노동조합 설립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4) 복수노조 금지 규정
5) 법외노동조합(헌법상노동조합)

본문내용

로 해당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였다(이 판결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중‘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부분 참조).
고 하여 그 동안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만 제한되므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에도 노동조합이 여럿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산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무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으며, 특정 직급만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그 외의 직급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모두를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기존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96.6.28. 93도855. 물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라면 이른바 휴면노동조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28 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행정관청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은 노동부(노동사무소), 특별시, 광역시, 도, 군, 구청을 말한다. 설립신고를 하는 등 관할하고 있는 곳을 주로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부 외의 행정관청은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노동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며, 노동부 역시 실체적 판단을 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노동부를 포함한 행정관청이 내린 법률적 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이 아니면 행정관청을 거치는 것 외의 방법이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에 가면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노동부와 그 외 행정관청은 복수노조라고 하면서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그 필증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지만, 사용자는 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으려 한다. 시간만 흐르고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체협약도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력이 약화되어 결국 조합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노동부가 하고 있거나, 그 사안이 미묘한 경우 굳이 노동부 등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는 그 필증 교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면, 기존노동조합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노동조합이 법적 쟁송을 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에게 새로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항(다른 노동조합과는 교섭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설노동조합의 위치에서 볼 때, 기존노동조합은 제3자일뿐이므로, 제3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사용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고, 당연히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단결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관청을 상대로 설립신고필증 교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행정관청이 복수노조라고 판단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그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법외노동조합(헌법상노동조합)
법외노동조합은 주로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법내노동조합, 설립신고까지 마친 노동조합)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인데,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설립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조합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은,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만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법적 시비 등으로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설립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내노동조합만이 향유하는 규정으로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7 ①, 단, §7 ②에 의해 §81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 노동조합 이름 사용(§7 ③), 법인격 취득(§6), 조세 면제(§8) 이상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된다. 바꾸어 말하면, 법외노동조합은 이 규정들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 단체협약의 해석 요청(§3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 §36), 노동자위원 추천(노동위원회법 §6 ③) 법외노동조합이더라도 이상의 3개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된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뒤의 견해가 다수인 듯 하다. 다만,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36)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의한 절차적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쟁의행위 중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39)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무 제한 규정(§43)은 법내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임종률, 「노동법」(제2판), 박영사, 183쪽).
등이 있고, 따라서 법외노동조합은 이 규정에 의해 일부 제한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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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3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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