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내사업장의 의의
Ⅱ.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1.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과세방법 결정
3.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Ⅲ.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유형
1.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3.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Ⅳ.고정시설(fixed base)
Ⅴ.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사업자등록신청
『참고문헌』
Ⅱ.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1.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과세방법 결정
3.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Ⅲ.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유형
1.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3.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Ⅳ.고정시설(fixed base)
Ⅴ.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사업자등록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함
(기 타)
계약체결 명의
대리행위의 계속성
대리행위의 자격
대리인이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함을 가짐
권한 행사를 상시적으로 해야함
외국법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
대리의 이름으로 직접계약을 체결함
대리행위가 상시적일 필요는 없음
제3자만 해당됨
3.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1)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회사가 당해 외국법인(모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자회사가 외국법인(모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모회사)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2)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외국법인이 국내에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이 외국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나,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국내지점의 역할은 당해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영업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Ⅳ.고정시설(fixed base)
조세조약의 경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의 전문직업용역(자유직업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내에 고정시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고정시설을 한국에 두고 외국법인이 독립적 인적용역(independent personal service)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대상 되나, 고정시설을 두지 않고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데 이는 국가간에 인적교류를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시설이 있는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소득 계산방법 역시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 고정시설의 예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사무실
Ⅴ.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종속대리인)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점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첨부서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 대차대조표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과 지점등기부 등본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기 타)
계약체결 명의
대리행위의 계속성
대리행위의 자격
대리인이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함을 가짐
권한 행사를 상시적으로 해야함
외국법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
대리의 이름으로 직접계약을 체결함
대리행위가 상시적일 필요는 없음
제3자만 해당됨
3.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1)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회사가 당해 외국법인(모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자회사가 외국법인(모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모회사)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2)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외국법인이 국내에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이 외국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나,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국내지점의 역할은 당해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영업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Ⅳ.고정시설(fixed base)
조세조약의 경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의 전문직업용역(자유직업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내에 고정시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고정시설을 한국에 두고 외국법인이 독립적 인적용역(independent personal service)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대상 되나, 고정시설을 두지 않고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데 이는 국가간에 인적교류를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시설이 있는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소득 계산방법 역시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 고정시설의 예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사무실
Ⅴ.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종속대리인)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점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첨부서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 대차대조표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과 지점등기부 등본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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