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사이버 공간과 익명성
1. 사이버공간
2. 익명성
III. 익명성의 기능
IV. 인터넷 실명제
1. 실명제의 의미
2. 인터넷실명제의 기능
1)순기능
2)역기능
V 인터넷실명제와 헌법 (미국의 예)
1. 연방대법원의 입장
1)위헌론
2)합헌론
2. 위헌론과 합헌론
3. 인터넷 실명제와 헌법
VI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현황
1. 구조
2. 인터넷실명제와 정책목표
1) 법집행가능성의 확보수단
2) 순화로서의 실명제
VII 익명성과 실명제
VIII 결론
II. 사이버 공간과 익명성
1. 사이버공간
2. 익명성
III. 익명성의 기능
IV. 인터넷 실명제
1. 실명제의 의미
2. 인터넷실명제의 기능
1)순기능
2)역기능
V 인터넷실명제와 헌법 (미국의 예)
1. 연방대법원의 입장
1)위헌론
2)합헌론
2. 위헌론과 합헌론
3. 인터넷 실명제와 헌법
VI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현황
1. 구조
2. 인터넷실명제와 정책목표
1) 법집행가능성의 확보수단
2) 순화로서의 실명제
VII 익명성과 실명제
VIII 결론
본문내용
어간다. 물론 이러한 자유공간이 사회의 신뢰성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안정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권기헌, 제5장), 이러한 역기능성으로써 언제나 끊임없이 창조되는 자아의 모습을 기초로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적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안은 이 사이버공간의 입구라 할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과정에서 실명을 요구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여 자신의 현실적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럼으로써 익명성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전적 자기통제의 기제에 억압받게 만든다. "정부미를 먹고사는 촌놈들의 좋은세상 만들기"라는 홈 페이지를 만든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공무원사회의 불만을 다양하고도 자유롭게 내뿜어내었던 것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대화방 '열린 마당'이 실명화되면서 억제되기 시작한 것
) 문화일보, 1999.6.19. “언로(言路)의 자유를 찾아 사이버 망명을 떠납니다.”
은 이의 좋은 예이다.
셋째, 그 실효성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명가입을 강제한다는 것이 이 안의 골자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행위가 대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알면 실제 가입자가 그 성명의 인격인지와 관계없이 가입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명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예정하고 있고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무수한 정보통신의 기회-각종의 연구망, 교육망등이 대표적이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요즈음 한창 성업중인 인터넷 카페라든가 PC게임방과 같은 비정규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굳이 이러한 통신실명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이버공간에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안에 예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건전화는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의하여 정보불평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신용불량 또는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자와 그것을 허위로 할 수 있는 자는 그러한 역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익명성의 위협을 받는 선량한 정보통신이용자와 그렇지 않는 '악의의' 정보통신이용자간의 접근능력에 있어서의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넷째, 이 부분에서 이 안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정보통신의 감시-의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대두된다. 이 안은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의 흐름을 국가적 감시의 틀내에 편입하고 이로써 정보통신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악의의' 정보통신이용자들이 기존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기를 포기하고 그외의 정보통신시설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나마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정보통신의 통제장치까지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대한 사적 검열장치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는 위에서 단순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개선만을 도모하는 편향된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매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할 수도 있다.
VIII 결론
인터넷상의 정보통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완화된 규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이다. 그 목적은 불건전통신문화의 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의 경영정상화를 꾀함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상 이를 바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이 이로써 위축될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국가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실명제를 통해서 확보한 개인의 정보와 의사소통의 흐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과 국가에 의한 인터넷장악을 통한 통제·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놓여있다. 특히 그 실효성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신용불량 또는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자와 그것을 허위로 하는 자에게는 그 역무이용이 가능다는 것이다.
) 한상희 (註 25), 371면 이하. 여기서 한상희 교수는 음란물규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공급자중심의 규제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자의 규제 내지 수요통제에로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하고, 음란의 기준도 음란·비음란의 이분법적인 단순도식이 아니라 성적 표현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적 소여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중간영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의 단순한 형사법적 처벌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규제방식은 정보화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실명제 도입 등의 규제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의 공간은 사생활의 보호나 새로운 자아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Patricia M. : Wallace 인터넷 심리학
권기헌 :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 이기욱 :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보통신부 보도자료(1998.12.04)
정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실명제," 현사정책연구소식 제63호, 2001, 1/2월호
정진수외,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상민, 한규석 편,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이광형,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수사기법"
하지만, 위의 안은 이 사이버공간의 입구라 할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과정에서 실명을 요구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여 자신의 현실적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럼으로써 익명성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전적 자기통제의 기제에 억압받게 만든다. "정부미를 먹고사는 촌놈들의 좋은세상 만들기"라는 홈 페이지를 만든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공무원사회의 불만을 다양하고도 자유롭게 내뿜어내었던 것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대화방 '열린 마당'이 실명화되면서 억제되기 시작한 것
) 문화일보, 1999.6.19. “언로(言路)의 자유를 찾아 사이버 망명을 떠납니다.”
은 이의 좋은 예이다.
셋째, 그 실효성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명가입을 강제한다는 것이 이 안의 골자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행위가 대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알면 실제 가입자가 그 성명의 인격인지와 관계없이 가입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명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예정하고 있고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무수한 정보통신의 기회-각종의 연구망, 교육망등이 대표적이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요즈음 한창 성업중인 인터넷 카페라든가 PC게임방과 같은 비정규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굳이 이러한 통신실명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이버공간에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안에 예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건전화는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의하여 정보불평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신용불량 또는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자와 그것을 허위로 할 수 있는 자는 그러한 역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익명성의 위협을 받는 선량한 정보통신이용자와 그렇지 않는 '악의의' 정보통신이용자간의 접근능력에 있어서의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넷째, 이 부분에서 이 안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정보통신의 감시-의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대두된다. 이 안은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의 흐름을 국가적 감시의 틀내에 편입하고 이로써 정보통신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악의의' 정보통신이용자들이 기존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기를 포기하고 그외의 정보통신시설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나마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정보통신의 통제장치까지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대한 사적 검열장치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는 위에서 단순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개선만을 도모하는 편향된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매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할 수도 있다.
VIII 결론
인터넷상의 정보통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완화된 규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이다. 그 목적은 불건전통신문화의 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의 경영정상화를 꾀함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상 이를 바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이 이로써 위축될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국가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실명제를 통해서 확보한 개인의 정보와 의사소통의 흐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과 국가에 의한 인터넷장악을 통한 통제·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놓여있다. 특히 그 실효성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신용불량 또는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자와 그것을 허위로 하는 자에게는 그 역무이용이 가능다는 것이다.
) 한상희 (註 25), 371면 이하. 여기서 한상희 교수는 음란물규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공급자중심의 규제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자의 규제 내지 수요통제에로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하고, 음란의 기준도 음란·비음란의 이분법적인 단순도식이 아니라 성적 표현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적 소여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중간영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의 단순한 형사법적 처벌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규제방식은 정보화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실명제 도입 등의 규제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의 공간은 사생활의 보호나 새로운 자아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Patricia M. : Wallace 인터넷 심리학
권기헌 :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 이기욱 :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보통신부 보도자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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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외,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상민, 한규석 편,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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