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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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본론
1)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의 적합성
2)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문발전위원회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의 선별된 신문사에 대한 지원의 위헌성여부
3. 결론

본문내용

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도 바랄 수 없고, 그러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지방신문에 대하여는 이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2005년 한 해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나아가, 국가활동으로서 일부 신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내용차별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력한 위헌성 추정을 받게 된다. 신문발전기금은 일반적 지원이나 개별적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법은 과점신문들에 대한 지원을 명문으로 전면 배제하고 있어 그에 의한 혜택은 그 이외의 신문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 이른바 보수 논조의 신문들은 배제되고 진보적 논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게 되어 결국 내용에 따른 차별로 귀결될 수 있다. 청구서(117쪽)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으면 해당 신문사업자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직접적 재정지원과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구속의 문제 개별적 직접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개별 신문기업에 대한 경영자금의 융자 및 지급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신문법은 자금에 의한 언론육성을 의도하고 있어 국가가 언론계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질 소지를 주고 있다.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신문사업자가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기금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조건에 부응하려면 경영실적, 재무상태 등 경영에 관한 소소한 사항을 모두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력적 간섭이 쉬워질 것이란 점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 또는 기금에 의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전반적 감독을 받게 되고(보조금관리법 제8조, 18조, 25조, 27조 29조, 36조), 감사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감사원법 제23조 1항 2호), 보조금을 받은 언론기업은 이러한 감독권에 예속되게 되는 것이다.
3. 결론
신문법이란 언론이란 거대한 권력을 잡기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에서 언론의 힘은 매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정되는 법에 비해 좀더 제한을(차별적인 것이든 비율적인 것 등) 가한 것이 위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하는 것 이다. 결국 평등의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 등에 위배 되는게 아닌가와 연결되는 것 같다. 아직 나의 짧은 헌법적인 생각 등으로는 쉽게 이 문제를 파악하기 힘든 것 같다. 쉽게 해결된다면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물론 개인적으로 얕은 법적지식으로는 몇 군데에서 위헌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될지 헌법합치 판결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언론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신문 등 언론은 국민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지만 또한 비판을 받고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어떻게 적용될 것 인지 등 이 문제될 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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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10.2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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