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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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물중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 약물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료 방안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를 위한 치료기관에서는 중독을 하나의 질병이라 간주하며, 치료자들은 중독자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치료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가족원이나 직장 동료들의 중개로 인하여 도움을 법으로 온다. 만약 중독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하러 올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손상을 입은 경우로써 완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치료자나 상담자가 중독자와 그 가족을 도와주는 과정을 전문적 개입(professional intervention), 상담, 또는 치료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적 개입이 중독자나 그 가족이 회복되어 다시 일반적인 기능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분명한 것은 전문가의 지도 하에 효과적인 보조 프로그램이 함께 한다면, 그리고 중독자와 그 가족이 도움을 받고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전문가적 개입은 성공한다고 본다.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료방법은 다양하며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범주를 보면 개인 면접 상담(Individual Counseling),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그리고 자조집단(Self support Group)이다. 중독자와 그 가족의 상태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을 동시에 선택하여 이행할 수도 있다.
많은 치료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중독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전문가적 상담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조집단에 속해 있을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독자만 치료할 경우 구성원들의 무지로 인해 다시 중독자로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있어서 가족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대처방안
☞ 약물문제 대처방안
- 약물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법적 통제
*1946년 미군정법령 제 119호 '마약단속규정'
*1953년 형법(법률 제292호) 제 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규정:
*1957년 '마약법' 제정
*1970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폐지
*1980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을 개정 : 청소년들의 본드 , 시너 사용이 사회문제화 됨
*1990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994년 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종합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정책은 대체로 실패-새로운 약물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에야 규제법규로서 이들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됨
(2) 예방 및 치료·재활
가. 공공정책
예방 - 약물남용의 위험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보건사회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①청소년, 학생 대상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
②대국민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25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해 캠페인을 실시
③민간단체의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원
④의료용 약물의 관리통제를 위해 제조 및 유통과정을 조사, 점검치료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정책
⑤국립정신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민간정신병원 등 23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지정
나. 민간정책 예방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둠
①199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대한약사회 주축), '약물남용연구소'(강원 대 주안기 교수), YECA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에서 운영하는 '약물남용 예방센터'
② 면목 종합사회복지관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③ 민간의 캠페인으로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민대회', '마약퇴치 국민대행진, 마약 퇴치대상 수여'(서울신문사)라든가, '금주·금연·마약퇴치를 위한 전국절제캠페인'(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등이 있다.
-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약물공급 측면에서의 대책
① 기존 통제관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다.
② 마약류 관계입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③ 머니론더링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약물유통 관련 범죄자금을 통제해야 한다.
④ 마약류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이동수단 등의 재산과 불법거래의 이익금을 국가가 몰수하여 마약수사 활동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⑤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되는 약물에 대한 지도관리를 엄격히 하여 약물남용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 약물사용 예방측면에서의 대책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예방
(3) 치료, 재활 또는 사회생활유지 대책 관점이 수정-범법자가 아닌 사회구조의 희생자
가. 치료관련 법령의 개정
나. 입원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치료와 재활
라. 정신보건정책으로서의 치료, 재활대책
마. 약물남용자 치료모델 개발
① 의학적 모델
* 영양요법(nutrition therapy) 약물남용자의 영양학적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 결핍된 신진대사 등영양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 요법의 핵심이다
* 메타돈 유지(methadone maintenance drug) : 대용약물인 메타돈을 제공함으로써 약물중독자 의생존을 도모하는 요법이다.
* 영국 모델 : 영국에서는 약물중독자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 정부의 유관 사무소에 등록하여 의사의 치료 서비스를 받는다. 마약을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한다.
② 사회적 모델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치료공동체
③ 심리적 모델 변화주도체는 자아(self)이다. * 행동수정 : 사회학습이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치료법
실제 약물남용자의 치료과정에는 위에서 소개한 의학적인 접근과 심리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이 모두 동원된다. 이를 다방면 접근(A multi-Pronged Approach)이라고 하는데 혐오요법과 심리 치료, 그리고 자조모임과 같은 다각적인 집단접근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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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10.2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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