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보험의 정의
2.보험의 기본 성격
3.보험의 필수 요건
4.보험의 분류
5.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비용
6. 보험의 사회적 비용
7.보험과 투기, 도박과의 비교
8.보험계약관계자
2.보험의 기본 성격
3.보험의 필수 요건
4.보험의 분류
5.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비용
6. 보험의 사회적 비용
7.보험과 투기, 도박과의 비교
8.보험계약관계자
본문내용
는 자, 즉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며 생명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지는 자연인이며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4). 보험수익자(beneficiary): 인보험계약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 인원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5). 보험계약의 보조자
(1)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자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2) 보험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자료를 수집,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의사
(3) 보험설계사(insurance salesman):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보험계약 체결시 대리권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음.
(4)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 보험자의 사용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 없음.
4). 보험수익자(beneficiary): 인보험계약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 인원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5). 보험계약의 보조자
(1)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자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2) 보험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자료를 수집,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의사
(3) 보험설계사(insurance salesman):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보험계약 체결시 대리권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음.
(4)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 보험자의 사용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