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시사 용어 정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식/시사 용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TFT LCD

2. 양도성예금증서

3. 피고용률

4. 남북협력기금

5. 달러 유전스

6. 환어음

7. 물류 물적 유통

8. 전환사채

9. 신주인수권부 사채

10. 통화정책

11. 통화량 조절

12. 물가

13. 하이브리드카

14. 간이과세제

15. 소비자물가지수

16. 경상시장가격

17. 물가지수

18.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 물가지수

19. 파셰식(Paasche formula) 물가지수

20. 배아줄기세포

21. 출자총액제한제도

22. 콜금리

23. 초격자소자

24. 양자샘

25. 연말정산

26. 오픈소스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8. 메세나

29. 레귤레이션 E

본문내용

미국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해 통일상법전, 전자자금이체법(EFTA),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시행규칙이라 할 수 있는 '레규레이션'으로 규율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법은 개인(소비자)들의 소액결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이 강하다. 반면 통일상법전은 상업적 전자자금 내지 거액결제를 규율하고 있다.
독일은 99년 7월 독일 민법전을 개정하면서 자금이체에 관한 조항(675, 676조)을 넣어 자금이체법 형태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자금이체계약 지급계약 지로계약을 규정하면서 각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전자결제에 관한 법률은 아직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어음ㆍ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개별 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지급결제를 대부분 수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관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경제 2001-12-18 09:31
오늘날 정보통신의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분야에 있어서 지급수단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지면서 전자거래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거래의 형태가 서면거래에서 전자거래로 발달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도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제 이용되고 있는 전자적 결제방식으로는 신용카드번호 등의 재무정보를 전송해서 결제하는 방법, e-CashㆍCyber Check 등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자금이체(EFT : Electronic Fund Transfer)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전자자금이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현금자동지급기(CD : Cash Dispenser), 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 판매점포단말기(POST : Point of Sales Terminal), 자동응답서비스(ARS : Automatic Response Service) 등이 이용되고 있고, 금융기관 상호간에는 CD공동망과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한은금융망(BOK-wire)이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객과 금융기관 간에는 자동계좌이체나 사전수권이체가 동일은행간 뿐만 아니라 타행간에도 행하여지고 있으며, 금융기관 상호간 총액결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서면지급제도는 점차 감소하고 전자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Cyber은행 여기에서 Cyber은행이란 인터넷상에서 금융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제공자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에는 기존은행이 기존업무에 추가하여 인터넷상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 또는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난 비 은행서비스제공자 모두 포함한다. 을 중심으로 최초의 가상은행인 SFNB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는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로는 최초의 가상은행인 SFNB (Security First Network Bank) 는 Quick Pay라는 자금이체서버를 제공하고 있다. SFNB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승인한 최초의 인터넷 은행이다.를 비롯하여 Intuit사의 Quicken, Microsoft의 Money등 전자화폐와 전자자금이체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는 디지털정보로 생성, 이용, 저장되는 전자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급수단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자금이체제도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반면, 기존의 결제수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EFTA)을 제정하여 전자거래상의 소액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일찍이 마련한 바가 있다. 그 후 1989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 4A편에 자금이체(Fund Transfers)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상업적 내지 거액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미국 통일상법전 4A편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 입법이지만, 상업적 전자자금이체(commercial electronic fund transfer), 즉 거액지급이체(wholesale credit transfer)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978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전자자금이체(consumer electronic fund transfer)와 추심이체(debit transfer)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거액자금결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법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자자금이체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전자자금이체의 의의1. 개념전자자금이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개시된 지시에 의하여 금융기관 계좌에의 입금 또는 계좌로부터의 출금이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부터 입ㆍ출금 혹은 계좌 상호간의 입ㆍ출금의 전 과정 내지 일부가 전자화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지급 및 수령의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문서가 아닌 전자적 기술 또는 장치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로 정의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자금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이동을 개시하지 않고 다만 그 처리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6.10.22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81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