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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상호 협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4대 현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은 실책인 것이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가 간의 중요 협상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체결하려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사안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각처가 계획 중이거나 이미 마련해둔 대안들 중에 법적 차원의 대안과 피해 업종들 중 농업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간략히 살펴본다.
3.2 정부가 마련한 대안들
가) 피해 업종을 위한 법안 마련
찬반론 양측 모두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있어,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손해는 피해업종 발생이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FTA 피해업종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법 제정이 있다. 이 법은 2007년 4월부터 발효된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시키는 법안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제정된 것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이다. 이 외 기업-경제 차원에서 중소 벤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기술 창업 활성화, 공동 투자 역량 강화, 일반중소기업의 구조전환 확대 등 혁신형 중소 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안이 있다.
나) 농업 피해
피해 업종 중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정부, 반대론 측 모두의 견해가 좁혀지고 있다. 그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 품목 협상, 농가 보상, 농업 투자, 농업의 다원적 가치성 부각 등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이 아직도 구조조정의 발전 단계에 있고, 구조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FTA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 원리나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 종사자들에게도 한·미 FTA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러나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지속적인 농업의 지원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산물 수출은 수입개방으로 좁아진 국내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의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 주위에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뿐더러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대만·홍콩·러시아 등 잠재적인 시장이 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http://epic.kdi.re.kr/nara_eb/nara_eb_menu1_view.jsp?num=5394&yearmonth=200607
3.2 정부가 마련한 대안들
가) 피해 업종을 위한 법안 마련
찬반론 양측 모두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있어,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손해는 피해업종 발생이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FTA 피해업종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법 제정이 있다. 이 법은 2007년 4월부터 발효된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시키는 법안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제정된 것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이다. 이 외 기업-경제 차원에서 중소 벤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기술 창업 활성화, 공동 투자 역량 강화, 일반중소기업의 구조전환 확대 등 혁신형 중소 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안이 있다.
나) 농업 피해
피해 업종 중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정부, 반대론 측 모두의 견해가 좁혀지고 있다. 그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 품목 협상, 농가 보상, 농업 투자, 농업의 다원적 가치성 부각 등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이 아직도 구조조정의 발전 단계에 있고, 구조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FTA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 원리나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 종사자들에게도 한·미 FTA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러나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지속적인 농업의 지원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산물 수출은 수입개방으로 좁아진 국내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의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 주위에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뿐더러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대만·홍콩·러시아 등 잠재적인 시장이 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http://epic.kdi.re.kr/nara_eb/nara_eb_menu1_view.jsp?num=5394&yearmonth=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