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세계정치 화두로서의 인권
1) 국제인권규범의 등장
2) 냉전에서 국제인권규약까지
3) 1970년대: 인권기준의 마련과 감시
4) 1980년대: 인권의 성장과 제도화
5) 1990년대: 탈냉전시대의 지속과 변화
Ⅲ. 인권 규범의 지구적 적용
1) 주요 UN기구
(1) 안전보장이사회
(2)사무총장
(3) 총회
2) 주요 하부 기구
(1) 인권위원회
(2) 국제노동기구
(3) 난민고등판무관
3) 구체적인 조약에 의한 기구
(1) 인권이사회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관리위원회
Ⅳ. 결론
Ⅰ. 서론
Ⅱ. 세계정치 화두로서의 인권
1) 국제인권규범의 등장
2) 냉전에서 국제인권규약까지
3) 1970년대: 인권기준의 마련과 감시
4) 1980년대: 인권의 성장과 제도화
5) 1990년대: 탈냉전시대의 지속과 변화
Ⅲ. 인권 규범의 지구적 적용
1) 주요 UN기구
(1) 안전보장이사회
(2)사무총장
(3) 총회
2) 주요 하부 기구
(1) 인권위원회
(2) 국제노동기구
(3) 난민고등판무관
3) 구체적인 조약에 의한 기구
(1) 인권이사회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관리위원회
Ⅳ. 결론
본문내용
권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 인권레짐의 성공여부는 국가를 설득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가이성'의 한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인권문제는 더이상 국가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가능하다. 즉 국제 인권운동은 인권을 억압하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거부할 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권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이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자국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 상대성 이론을 내세우며 저항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개별적인 문화 및 사회체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여성, 어린이,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집단의 인권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내전 등 정치사회의 격동 속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바로 사회적 소수집단이다. 특히 신생국가에 있어서 이들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새로운 인권문제를 인권레짐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유네스코의 '게놈선언' 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산업의 비대화와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들을 감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한 지역 인권레짐의 창설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 보다 경제적 사회적 격동을 겪고 있다. 태국의 아동매춘, 중국의 소년노동, 북한의 정치범문제, 미얀마의 인권탄압,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점 등 이 지역의 인권문제는 다른 지역 보다 심각한 양상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오직 인권을 서구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신제국주의적 개입'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발전을 위한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인권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이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자국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 상대성 이론을 내세우며 저항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개별적인 문화 및 사회체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여성, 어린이,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집단의 인권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내전 등 정치사회의 격동 속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바로 사회적 소수집단이다. 특히 신생국가에 있어서 이들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새로운 인권문제를 인권레짐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유네스코의 '게놈선언' 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산업의 비대화와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들을 감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한 지역 인권레짐의 창설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 보다 경제적 사회적 격동을 겪고 있다. 태국의 아동매춘, 중국의 소년노동, 북한의 정치범문제, 미얀마의 인권탄압,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점 등 이 지역의 인권문제는 다른 지역 보다 심각한 양상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오직 인권을 서구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신제국주의적 개입'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발전을 위한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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