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안 구제방법-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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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안 구제방법-주거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형할인매장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2)설치 3일만에 보일러가 작동 불량인 경우
3)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4)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5)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

본문내용

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5)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
질문 :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승강기의 유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주민들이 정하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의 유지, 관리비는 월간 소요된 총 비용을 거주 평수에 균등 배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층 입주자의 승강기 유지비용 부담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소비자,   피해사례,   주거,   해결,   대안,   구제
  • 가격8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6.10.31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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