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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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본문내용

로 이른바 방납(防納)이라는 부정이 행해져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에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전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 보완을 위해 광해군 때부터 100년간 대동법(大同法)을 추진, 대동미(大同米)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에서 미곡 12두를 징수하게 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거의 모든 조세가 전세화되었으니 1결의 토지에서 전세 4두, 삼수미(三手米) 1두 2승, 대동미 12두, 결작 2두 등 20두(斗)에 이르렀다. 이들 세곡은 17세기 이래로 화폐제도가 실시되면서 금납화(金納化)되기도 하였으나, 대개 관선(官船) 또는 사선(私船)을 통해 서울로 조운(漕運)되었으며, 조운을 위하여 연해안 또는 수변에 조창(漕倉)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조세 제도는 갑오개혁 때에 모두 금납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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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4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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