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식물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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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유전자변형식품(GMO)이란?

ⅡGMO의 재배 및 개발 전망

ⅢGMO의 안전성

Ⅳ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Ⅴ국제적 논의의 쟁점

Ⅵ우리 나라의 대응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사항이 논의되었음
* modern biotechnology(현대생명공학) 추가를 반대하는 EU등의 국가와 GM/GE를 삭제하고
modern biotechnology로 대치하고자 하는 미국 등은 끝까지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함
* 동 분과위원회에서 traceability(유통단계 추적)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프랑스,
EC, 인도, 주요 수입국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반대
이후에도 거의 매년 Codex식품표시분과 위원회가 개최되어 “생명공학 기술로 생산된 식품표시에 관한 권고사항”등이 논의됨
UN의 Biosafety protocol 채택협상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용도별 차별화된 수입승인 절차 합의로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국가간 이동시 수입정부는 수입허용 여부에 관한 수입승인 결정 절차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LMO의 용도별 식별명기(identication) 내용합의
- 정부간협상회의(2000.12.)에서는 LMO 취급·수송·포장·표시 및 의무준수체제, 수출입절차 에 관한 결정, 능력형성, 정보공유 등 논의
Ⅵ 우리 나라의 대응 및 개선사항
1.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 유전자변형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9-46호, 1999.8) 마련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 식물유전학, 분자생물학, 독성학, 의학, 식품학, 생화학 등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및 관계공무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
* 심사의뢰 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심사
- 심사결과의 공개
*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유전자변형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표시제도 마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0-43호, 2000.8) 실시
유전자변형식품의 관리방안을 위한 단체 운영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연구회
*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 공무원 25명 내외로 구성
* 정기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관련 문제 토의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연구회
*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 공무원 25명 내외로 구성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연구
-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법 연구회 구성 운영
* 유전자변형식품의 검사법과 관련하여 관련 정부기관,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정보교류
2. 우리나라의 개선사항
2006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농어촌사회연구소의 연구에 의해 쥐 급이 실험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몬산토사의 GM콩이 이미 국내에서 포장실험이나 동물위해성실험등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개발 유통중인 GMO 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단순 표시를 넘어서 이력추적제를 도입함으로 안전성이 불확실한 GMO에 대한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GMO 유채와 면화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를 마치고 수입을 승인하였고, GMO일 가능성이 높은 유채와 면화를 수입하고 있으나 콩나물을 포함한 콩, 옥수수,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 한해서만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7조(세부표시요령 등) 제2항 ‘표시대상품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의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표시대상품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식품분야의 GMO 표시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표시대상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GMO 표시를 하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콩, 옥수수, 감자를 제외한 GMO 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
식품에는 콩, 옥수수, 감자 뿐만 아니라 효모류, DHA함유 어류, 알팔파 등을 이용한 식품에서 GMO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체계로 모든 식품에 대해서 GMO를 표시하여야 한다.
GMO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최종 생산물에서 GMO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시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조품의 경우에는 상위 5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의 경우에 표시를 제외하고 있어 GMO 식품 표시제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업재배를 승인한 GMO가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콩에서 매년 30~60건의 GMO가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3%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국내 수입되는 콩은 대부분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하지만, 일반관세에 비해 의무도입물량의 관세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의해 시중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GM콩은 생산농가가 비의도적으로 재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중인 GM콩의 비의도적인 재배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혼입비율을 현행 3%에서 1%이하(EU는 0.9%)로 낮추어 시중유통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참고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 http://www.naqs.go.kr/
농림부(MAF) - http://www.maf.go.kr/
농촌진흥청 (RDA) - http://www.rda.go.kr/
바이오안전성포탈(KBCH) - http://www.biosafety.or.kr/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http://bric.postech.ac.kr/
식품의약품안정청(KFDA) - http://www.kfda.go.kr/
환경부(ME) - http://www.me.go.kr/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http://www.agri-korea.org/
한국식품개발연구원(KFRI) - http://infocenter.kf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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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5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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