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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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교육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 ․ 미 FTA

Ⅱ. 교육개방

본문내용

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GATS는 궁극적으로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제15조), 최혜국대우(제2조), 국내 규제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제6조), 투명성(제3조), 특정권 내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인정(제7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등의 의무에 관한 원칙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속에서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FTA에 의한 교육개방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 보통 FTA는 GATS에서의 4가지 공급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4가지의 공급형태 중 국경간공급(M1), 해외소비(M2), 내국인대우(M4) 형태를 서비스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적 주재(M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음
- 양허방식은 FTA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
- 교육서비스는 일반서비스 분야의 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협상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서비스 협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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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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