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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혼전동거를 기존의 결혼과 가족제도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 제도적 구속에서 벗어나 그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가족제도로서 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동거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동거 문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녀의 호적 문제, 의료보험, 주택 마련, 세금 공제 등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거의 다 혼전 동거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결혼 부부와 똑같은 법적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거를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동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장점을 생각해보고 많은 동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동거를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동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장점을 생각해보고 많은 동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