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I. 서 론
II. 환경과 무역
1. 환경과 무역의 상호관계
2.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점
III.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방식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법적근거
1) 국제관습법상의 근거
2) GATT 제20조상의 근거
3) 국제기구의 결의
4) 일방적 국내입법조치
5) 국제환경협약상의 근거
Ⅳ. 우리의 대응방향과 법적대응
1. 우리의 대응방향
2. 법적대응
Ⅴ. 결론(구체적 대응책)
1. 개설(환경권)
2.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3. 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의 유도
4.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5. 환경관연기술규정 및 폐기물관이제도 개선
6.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7.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I. 서 론
II. 환경과 무역
1. 환경과 무역의 상호관계
2.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점
III.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방식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법적근거
1) 국제관습법상의 근거
2) GATT 제20조상의 근거
3) 국제기구의 결의
4) 일방적 국내입법조치
5) 국제환경협약상의 근거
Ⅳ. 우리의 대응방향과 법적대응
1. 우리의 대응방향
2. 법적대응
Ⅴ. 결론(구체적 대응책)
1. 개설(환경권)
2.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3. 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의 유도
4.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5. 환경관연기술규정 및 폐기물관이제도 개선
6.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7.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본문내용
(G7 프로젝트)의 환경기술개발과 제중청정기술분야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수요에 기초하는 환경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함과 아울러 공공적 성격이 강하거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환경산업시장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환경산업의 시장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환경산업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규제의 강화, 환경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대, 국제 환경 협력의 강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환경규제의 내용 및 일정 사전예고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여개의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전문 환경 기업을 육성하여 환경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환경기술지원제도의 수혜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수혜대상기업을 소수의 우수 기업으로 한정시키되, 제공되는 지원의 규모와 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5. 환경관연기술 규정 및 폐기물관이제도 개선
-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욕구의 증대 및 인구집중 그리 고 도시화 현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효과적인 폐기물관리제도의 수립은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제도로서는 1961년 주로 도시지역의 폐기물과 분뇨를 사후 처리하기 위한 "오물청소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에는 폐기물 단순사 후처리를 위한 "환경보전법"제정,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순 청소개념에서 위생적인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 폐기물관리제도 내에 환경기술개발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사후처리의 한계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 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는 한계 가 있음을 인식하고 쓰레기 배출단계에서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함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과대 포장 억제등 생산·유통단계 의 감량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역이기주의(NIMBY)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폐기물처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를 통한 자원 재순환형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G7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제 도입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환경관련 기술규정 및 폐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6.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
-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CITES, 생물다양성에 관 한 협약 등의 국제 환경 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7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미 가입된 주요 국제협약은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가입 국제 환경 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구환경 보호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협약은 습지보호협 약(Ramsar협약), 이동성 야생 동물종 보전에 관한 협약, 장거리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며, Ramsar협약은 조속히 가입하기 위한 준비작업 을 추진하고 있다.
7.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 해 환경마크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소요자금의 70%까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1992년 환경마크제도의 도입이래 꾸준히 인증대상 제품과 부여기준을 개선시키고 있지만 아직 환경마크제도 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환경에 연계한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마크의 부여대상 품목과 제품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ISO 국제표준화규격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환경관연기술 규정 및 폐기물관이제도 개선
-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욕구의 증대 및 인구집중 그리 고 도시화 현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효과적인 폐기물관리제도의 수립은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제도로서는 1961년 주로 도시지역의 폐기물과 분뇨를 사후 처리하기 위한 "오물청소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에는 폐기물 단순사 후처리를 위한 "환경보전법"제정,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순 청소개념에서 위생적인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 폐기물관리제도 내에 환경기술개발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사후처리의 한계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 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는 한계 가 있음을 인식하고 쓰레기 배출단계에서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함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과대 포장 억제등 생산·유통단계 의 감량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역이기주의(NIMBY)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폐기물처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를 통한 자원 재순환형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G7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제 도입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환경관련 기술규정 및 폐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6.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
-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CITES, 생물다양성에 관 한 협약 등의 국제 환경 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7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미 가입된 주요 국제협약은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가입 국제 환경 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구환경 보호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협약은 습지보호협 약(Ramsar협약), 이동성 야생 동물종 보전에 관한 협약, 장거리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며, Ramsar협약은 조속히 가입하기 위한 준비작업 을 추진하고 있다.
7.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 해 환경마크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소요자금의 70%까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1992년 환경마크제도의 도입이래 꾸준히 인증대상 제품과 부여기준을 개선시키고 있지만 아직 환경마크제도 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환경에 연계한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마크의 부여대상 품목과 제품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ISO 국제표준화규격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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