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A+자료)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결론]
1.쟁점I에 관하여
2.쟁점II에 관하여

본문내용

결의가 행하여졌으므로 결의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에서의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제380조 소정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80조의 소는 결의에 있어 중대 한 사유를 갖는 경우이고 위는 절차상의 단순 하자로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 옳다 보이며, 결의취소의 원인을 제380조 소정의 소 로 인용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로 보아 위의 기각은 정당하다.
2.쟁점II에 관하여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대표이사는 상업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위의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없어 위의 기각은 정당하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6.12.04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967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