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결론]
1.쟁점I에 관하여
2.쟁점II에 관하여
[관련조문]
[판결요지]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결론]
1.쟁점I에 관하여
2.쟁점II에 관하여
본문내용
결의가 행하여졌으므로 결의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에서의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제380조 소정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80조의 소는 결의에 있어 중대 한 사유를 갖는 경우이고 위는 절차상의 단순 하자로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 옳다 보이며, 결의취소의 원인을 제380조 소정의 소 로 인용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로 보아 위의 기각은 정당하다.
2.쟁점II에 관하여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대표이사는 상업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위의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없어 위의 기각은 정당하다
-본 판결에서의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제380조 소정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80조의 소는 결의에 있어 중대 한 사유를 갖는 경우이고 위는 절차상의 단순 하자로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 옳다 보이며, 결의취소의 원인을 제380조 소정의 소 로 인용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로 보아 위의 기각은 정당하다.
2.쟁점II에 관하여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대표이사는 상업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위의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없어 위의 기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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