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병의 갑에 대한 민법 제554조에 좇은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
1. 증여계약의 체결
2. 계약해제권행사여부
3. 이행불능
4. 결론
II. 병(을)의 갑에 대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불이행
(2) 귀책사유
(3) 손해
(4) 결론
III. 병이 갑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IV. 기타
1. 증여계약의 체결
2. 계약해제권행사여부
3. 이행불능
4. 결론
II. 병(을)의 갑에 대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불이행
(2) 귀책사유
(3) 손해
(4) 결론
III. 병이 갑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IV. 기타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였어야 하고, 2) 급부의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3) 채무자가 급부에 갈음하는 代償을 취득하여야 하고 4) 급부불능과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과 관련하여 병은 갑에 대하여 토지를 급부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첫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그리고 그 급부가 상술한 바와 같이 실현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된다. 세 번째로 갑은 그 토지를 정에게 평당 6000만원에 팔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요건도 충족된다. 마지막으로 급부의 불능은 정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급부의 불능과 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의 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적으로 병은 갑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으로 300억을 청구할 수 있다.
IV. 기타
그 외에 병이 갑의 소유물(제213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제404)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중양도와 관련하여 정이 전혀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3조는 검토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안과 관련하여 병은 갑에 대하여 토지를 급부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첫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그리고 그 급부가 상술한 바와 같이 실현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된다. 세 번째로 갑은 그 토지를 정에게 평당 6000만원에 팔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요건도 충족된다. 마지막으로 급부의 불능은 정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급부의 불능과 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의 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적으로 병은 갑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으로 300억을 청구할 수 있다.
IV. 기타
그 외에 병이 갑의 소유물(제213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제404)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중양도와 관련하여 정이 전혀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3조는 검토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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