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객관식91~120
본문내용
119. 고려 시대의 사회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은 ? [고려고, 세화고]
① 반역죄와 불효의 죄를 중죄로 다스렸다.
②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것은 대개 관습법을 따랐다.
③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의창, 상평창 등을 두었다.
④ 연등회와 팔관회는 국가적인 제전으로 중시되었다.
⑤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으로 각종 의례는 유교식을 따랐다.
120. 고려의 귀족이 신라의 귀족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 [경기여고]
① 고려 시대의 귀족들은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아직도 폐쇄적인 존재였다.
② 고려 시대의 귀족은 전시대에 비하여 보다 능력 본위의 개방적 존재였다.
③ 지방 호족들이 귀족으로 전환됨으로써 종래 신라 계통의 귀족이 모두 몰락하였다.
④ 과거 시험이 중시되어 혼인 관계를 통한 귀족 세력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⑤ 고려 귀족은 오로지 학문 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종래 귀족들이 누린 특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91. ①
고려 시대의 상장 제례는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92. ③
문벌 귀족은 고려 건국의 주역들과 이들에게 학문적,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들이다.
93. ②
① 중앙 귀족의 경제 기반, ③ 병작 반수 금지, ④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⑤ 관리의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하고 녹봉만 지급
94. ④
① 왕실은 내장전 소유, ② 공음전 이외에 품계에 따라 전시과 지급, ③ 민전 소유, ⑤ 외거 노비는 토지 소유 가능
95. ③
전시과는 세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된다.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96. ⑤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을 추구한 이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지방 자치적 요소가 다수 남아 있었다.
97. ④
고려 시대의 대외 무역은 송아라비아와는 해로, 여진거란과는 육로가 이용되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합포(마산)가 무역항으로 활용되었다.
98. ①
(가), (나)의 지배 세력 집단의 구성 성분에 유의한다.
99. ④
100. ②
의천은 화폐 주조론을 주장함.
101. ⑤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농업이 주산업
102. ④
이자겸, 김부식이 여기에 해당됨
103. ⑤
104. ②
문벌 귀족 체제가 무너지고, 하극상의 풍조가 심했던 시기에 하층민의 반발이 각지에서 나타났다.
105. ③
㉣은 원의 간섭기이다.
106. ③
진척, 대인은 천민출신 무관은 형성안됨. 농민이 가장 우대. 노비 신분은 세습
107. ②
108. ①
고려 시대는 과거 제도 실시로 신분 이동이 가능
109. ④
향리는 중간 계층으로의 역적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음.
110. ④
보기 ④는 사학기구임.
111. ④
112. ③
초조대장경은 거란족 침입 결과
113. ⑤
강동 6주 설치는 여진족과 관련
114. ①
권문 세족은 친원파, 신진 사대부는 친명파
115. ③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은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호족 세력의 협조와 통합에 힘입은 바 크다. 집권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호족들의 지위와 역할 변천을 이해하여야 한다.
116. ⑤
세 토지제도 모두 세습이 된 토지이다.
117. ①
보기 ①은 조선초기 사항이다.
118. ⑤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와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119. ⑤
고려 시대 민간의 의례는 불교와 도교의 의식을 주로 따랐다.
120. ②
신라의 귀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귀족 신분적 존재인 데 비하여, 고려의 귀족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성취 신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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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역죄와 불효의 죄를 중죄로 다스렸다.
②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것은 대개 관습법을 따랐다.
③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의창, 상평창 등을 두었다.
④ 연등회와 팔관회는 국가적인 제전으로 중시되었다.
⑤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으로 각종 의례는 유교식을 따랐다.
120. 고려의 귀족이 신라의 귀족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 [경기여고]
① 고려 시대의 귀족들은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아직도 폐쇄적인 존재였다.
② 고려 시대의 귀족은 전시대에 비하여 보다 능력 본위의 개방적 존재였다.
③ 지방 호족들이 귀족으로 전환됨으로써 종래 신라 계통의 귀족이 모두 몰락하였다.
④ 과거 시험이 중시되어 혼인 관계를 통한 귀족 세력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⑤ 고려 귀족은 오로지 학문 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종래 귀족들이 누린 특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91. ①
고려 시대의 상장 제례는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92. ③
문벌 귀족은 고려 건국의 주역들과 이들에게 학문적,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들이다.
93. ②
① 중앙 귀족의 경제 기반, ③ 병작 반수 금지, ④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⑤ 관리의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하고 녹봉만 지급
94. ④
① 왕실은 내장전 소유, ② 공음전 이외에 품계에 따라 전시과 지급, ③ 민전 소유, ⑤ 외거 노비는 토지 소유 가능
95. ③
전시과는 세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된다.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96. ⑤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을 추구한 이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지방 자치적 요소가 다수 남아 있었다.
97. ④
고려 시대의 대외 무역은 송아라비아와는 해로, 여진거란과는 육로가 이용되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합포(마산)가 무역항으로 활용되었다.
98. ①
(가), (나)의 지배 세력 집단의 구성 성분에 유의한다.
99. ④
100. ②
의천은 화폐 주조론을 주장함.
101. ⑤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농업이 주산업
102. ④
이자겸, 김부식이 여기에 해당됨
103. ⑤
104. ②
문벌 귀족 체제가 무너지고, 하극상의 풍조가 심했던 시기에 하층민의 반발이 각지에서 나타났다.
105. ③
㉣은 원의 간섭기이다.
106. ③
진척, 대인은 천민출신 무관은 형성안됨. 농민이 가장 우대. 노비 신분은 세습
107. ②
108. ①
고려 시대는 과거 제도 실시로 신분 이동이 가능
109. ④
향리는 중간 계층으로의 역적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음.
110. ④
보기 ④는 사학기구임.
111. ④
112. ③
초조대장경은 거란족 침입 결과
113. ⑤
강동 6주 설치는 여진족과 관련
114. ①
권문 세족은 친원파, 신진 사대부는 친명파
115. ③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은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호족 세력의 협조와 통합에 힘입은 바 크다. 집권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호족들의 지위와 역할 변천을 이해하여야 한다.
116. ⑤
세 토지제도 모두 세습이 된 토지이다.
117. ①
보기 ①은 조선초기 사항이다.
118. ⑤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와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119. ⑤
고려 시대 민간의 의례는 불교와 도교의 의식을 주로 따랐다.
120. ②
신라의 귀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귀족 신분적 존재인 데 비하여, 고려의 귀족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성취 신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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