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문화산업 분야 산학협력 현황
제 1절 개념 및 운영
1. 개념 정의
2. 산학협력제도의 운영
제2장 국내 산학협력 환경 분석
제 1절 산학협력 관련 지원기금 현황
1. 누리(NURI)사업(교육인적자원부)
2.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제도(교육인적자원부)
3.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4. ‘두뇌한국 21’ (Brain Korea 21)
5. 산학협동체제 구추계획(영화진흥위원회)
6. 특성화 장비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한국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
7. 문제점
Ⅲ. 결 론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제 1절 개념 및 운영
제 2절 지원방식
1.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
2. 가산점 부여 방식
제3절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방식
Ⅱ. 본 론
제1장 문화산업 분야 산학협력 현황
제 1절 개념 및 운영
1. 개념 정의
2. 산학협력제도의 운영
제2장 국내 산학협력 환경 분석
제 1절 산학협력 관련 지원기금 현황
1. 누리(NURI)사업(교육인적자원부)
2.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제도(교육인적자원부)
3.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4. ‘두뇌한국 21’ (Brain Korea 21)
5. 산학협동체제 구추계획(영화진흥위원회)
6. 특성화 장비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한국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
7. 문제점
Ⅲ. 결 론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제 1절 개념 및 운영
제 2절 지원방식
1.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
2. 가산점 부여 방식
제3절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방식
본문내용
과를 충족할 수 있을 경우 잔여 사업비 제공을 해주고, 수정이 요망되는 경우, 수정 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평가하여 잔여 사업비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표> 중간 평가시 평가기준 예시
평가대상
평가기준
배점
계획
이행정도
계획대비 진척 상황
사업일정 관리 적절성
기대성과 및 목표수준 달성 가능성 정도
참여 학생들의 학습정도(숙련도, 시장 및 제작과정 이해력 등)
50
추진과정의
효과성
지역문화산업과의 연계성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20
구성 주체의 참여도
담당교수진의실제 참여율 및 프로젝트 수행 기여도
업체 참여 인력들의 참여율 및 프로젝트 수행 기여도
활용가능성 자체평가
30
지원대상에 대한 중간점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내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사업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부평가를 토대로 평가 위원 구성상의 문제 및 평가기준의 적합성, 지원사업 대상 공고 과정에서의 내용전달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센터 자체의 역량 향상과 사업선정의 타당성 제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3~5년간의 장기사업이나 지속성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점에 사업 추진 정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사업은 결과도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행률 50~70% 시점에 1차 검증을 하는 것으로는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사업주체가 사업진행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매년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지속성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년도 대비 성과, 향상 정도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력양상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평가, 참여 주체들의 만족도 및 목표달성도,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이나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과 업체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평가, 영화산업 활용가능성 및 발전 기여도, 지역영상 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등이 동시에 성과평가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성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표로 볼 수 있다.
<표> 완료시 성과평가 기준 예시
평가대상
평가기준
배점
성과물
성과물의 체계화 및 가치 정도 평가
기대성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성과물의 영화산업에 활용될 가능성이나 기여 가능성
50
인력양성
성과
양성된 인력의 양과 질
지역영상산업 및 영화 제작마케팅 분야 취업률
30
지역영상
산업연계성
지역영상위원회나 문화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지역영상위원회나 문화클러스터 주체들의 사업 평가
10
구성 주체의
만족도
참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만족도나 학습효과
참여 상대방에 대한 상호 역할 만족도(교수진→업체, 업체→교수진)
10
이 가운데 성과물의 체계화 정도와 관련해서는 성과물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 인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프로젝트 수행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추진과제 사업 유형 사례로 제시된 <기획개발 과정의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델>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제시된 시나리오는 영화 시나리오로서의 형식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이다. 또한 성과물의 체계성이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고서나 시나리오 등의 형태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콘티의 작성 등의 부가적인 성과물도 함께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외 영상문화 소비자 조사사업도 조사대상 시장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보고서만이 아니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활용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1차 평가 및 완료평가는 별도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평가위원들이 직접 사업평가를 하는 것은 자칫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점수매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후평가나 지원 산학협력팀의 사업결과 평가는 감사 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조직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교육기관이나 업체에 있어서는 3년간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는 등 지원대상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평가와 사후관리 방식, 패널티 적용을 두는 것은 기존 산학협력사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산학렵력 지원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지원센터는 단순히 산학협력팀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평가와 지원, 사후 관리 등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산학협력팀의 일상업무로서 지역영상위원회나 문화산업 클러스터, 해외 주재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의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연정(2004), 문화산업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길, “대학중심 산학협동의 국제적 동향”, [기술교육연구지], Vol7, 대전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김세균(1999), “두뇌한국 21사업의 문제점”, [사회비평], 10월호
서이종(2000), “한국 산학관계의 구조와 문화”, [한국사회과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안관영(2003), “산학연 연계에 의한 발전전략”, [산업경영연구]
이용관(2002), “미국영화산업의 산학연계와 협력 시스템”, [여기는 중앙] 가을겨울호. P.8
임학순(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임학순(2004), “문화콘텐츠 산업, 창의적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 월간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표> 중간 평가시 평가기준 예시
평가대상
평가기준
배점
계획
이행정도
계획대비 진척 상황
사업일정 관리 적절성
기대성과 및 목표수준 달성 가능성 정도
참여 학생들의 학습정도(숙련도, 시장 및 제작과정 이해력 등)
50
추진과정의
효과성
지역문화산업과의 연계성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20
구성 주체의 참여도
담당교수진의실제 참여율 및 프로젝트 수행 기여도
업체 참여 인력들의 참여율 및 프로젝트 수행 기여도
활용가능성 자체평가
30
지원대상에 대한 중간점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내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사업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부평가를 토대로 평가 위원 구성상의 문제 및 평가기준의 적합성, 지원사업 대상 공고 과정에서의 내용전달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센터 자체의 역량 향상과 사업선정의 타당성 제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3~5년간의 장기사업이나 지속성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점에 사업 추진 정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사업은 결과도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행률 50~70% 시점에 1차 검증을 하는 것으로는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사업주체가 사업진행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매년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지속성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년도 대비 성과, 향상 정도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력양상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평가, 참여 주체들의 만족도 및 목표달성도,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이나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과 업체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평가, 영화산업 활용가능성 및 발전 기여도, 지역영상 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등이 동시에 성과평가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성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표로 볼 수 있다.
<표> 완료시 성과평가 기준 예시
평가대상
평가기준
배점
성과물
성과물의 체계화 및 가치 정도 평가
기대성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성과물의 영화산업에 활용될 가능성이나 기여 가능성
50
인력양성
성과
양성된 인력의 양과 질
지역영상산업 및 영화 제작마케팅 분야 취업률
30
지역영상
산업연계성
지역영상위원회나 문화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지역영상위원회나 문화클러스터 주체들의 사업 평가
10
구성 주체의
만족도
참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만족도나 학습효과
참여 상대방에 대한 상호 역할 만족도(교수진→업체, 업체→교수진)
10
이 가운데 성과물의 체계화 정도와 관련해서는 성과물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 인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프로젝트 수행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추진과제 사업 유형 사례로 제시된 <기획개발 과정의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델>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제시된 시나리오는 영화 시나리오로서의 형식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이다. 또한 성과물의 체계성이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고서나 시나리오 등의 형태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콘티의 작성 등의 부가적인 성과물도 함께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외 영상문화 소비자 조사사업도 조사대상 시장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보고서만이 아니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활용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1차 평가 및 완료평가는 별도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평가위원들이 직접 사업평가를 하는 것은 자칫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점수매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후평가나 지원 산학협력팀의 사업결과 평가는 감사 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조직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교육기관이나 업체에 있어서는 3년간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는 등 지원대상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평가와 사후관리 방식, 패널티 적용을 두는 것은 기존 산학협력사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산학렵력 지원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지원센터는 단순히 산학협력팀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평가와 지원, 사후 관리 등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산학협력팀의 일상업무로서 지역영상위원회나 문화산업 클러스터, 해외 주재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의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연정(2004), 문화산업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길, “대학중심 산학협동의 국제적 동향”, [기술교육연구지], Vol7, 대전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김세균(1999), “두뇌한국 21사업의 문제점”, [사회비평], 10월호
서이종(2000), “한국 산학관계의 구조와 문화”, [한국사회과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안관영(2003), “산학연 연계에 의한 발전전략”, [산업경영연구]
이용관(2002), “미국영화산업의 산학연계와 협력 시스템”, [여기는 중앙] 가을겨울호. P.8
임학순(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임학순(2004), “문화콘텐츠 산업, 창의적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 월간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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