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Hub-Port의 개념과 조건
1. 중심항만의 개념과 필요성
2. 중심항만(Hub Port)의 필요조건
Ⅲ.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
1. 동북아 해운환경 변화
Ⅲ. 동북아 주요항만 현황과 Hub-Port 전략
1. 중국
2. 일본
3. 대만
Ⅳ. 부산항 Hub-Port중심항 발전전략
1. 부산 Hub-Port 중심항 발전가능성
2. 중심항 발전을 위한 보완전략
Ⅴ. 결론
Ⅱ. Hub-Port의 개념과 조건
1. 중심항만의 개념과 필요성
2. 중심항만(Hub Port)의 필요조건
Ⅲ.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
1. 동북아 해운환경 변화
Ⅲ. 동북아 주요항만 현황과 Hub-Port 전략
1. 중국
2. 일본
3. 대만
Ⅳ. 부산항 Hub-Port중심항 발전전략
1. 부산 Hub-Port 중심항 발전가능성
2. 중심항 발전을 위한 보완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 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조례 등 복잡한 법적 제도와 각 법률마다 상이한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지원 및 규제되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홈페이지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조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센티브 정도만 자세히 나와 있을 뿐,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등의 인센티브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일원화와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산-진해지역 그리고 인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단체이지만 각 지역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양만권, 부산진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 실질적 업무의 주관부서인 각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기관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청끼리 과다한 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일체화하여 외국기업 입장에서 일체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보다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 독립된 혹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보면 항만과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신항만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유치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중앙정부의 3개 부처와 각 지방 정부까지 퍼져 있으므로 각 행정부처 및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정책 방향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항만법 등에 우선 적용되기에 항만개발 및 물류단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넷째,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하여 부산-진해항을 건설중이므로 현재 부산항과 부산-진해항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부산-진해항은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항만으로 특화시키고 기존의 부산항은 일반화물과 일부 부산지역에 필요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로지스틱스 전략에 맞추어 국내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내 혹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콩은 자유항이기에 국내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고 중국의 보세구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비관세 혜택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의 입주로 발생한 전-후방 산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필요하며, 혹은 관련 국내기업들의 입주로 일정 정도 클러스터화한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가 보다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 서울-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전용선화, 컨테이너선화가 크게 진전되고 선사들간의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전개되면서 발생한 선사들의 운항전략이 Hub & Spoke 전략이다. Hub & Spoke란 중심항(hub-port)을 바퀴의 중심으로 보고 이 중심에서 퍼져나간 해상운송노선이 바큇살처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중심항의 개념은 항만배후지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성 뿐만 아니라 다른 항만 및 여러 지역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중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주요 선사들이 Hub & Spoke 전략에 따라 주 기항지로 선택하는 거대중심항(mega hub port)을 말한다.
Hub & Spoke 전략에 비추어 중심항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항만선택 및 항만경쟁력의 주요 요인들은 항만입지, 물류서비스 환경,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항만 시설, 항만 서비스 수준, 항만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이 Hub & Spoke 운항전략에 따라 중심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항만이 동아시아 중심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심항 결정요인에 비추어 전략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지정학적 위치, 항만입지, 대외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경쟁대상 항만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환적화물 처리 비중, 컨테이너 터미널 면적과 선석 수, 배후부지, 항만비용,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아시아의 경쟁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항만시설, 항만서비스 수준, 물류 서비스 환경 등은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로 상당부분 개선되어 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신속하고 철저한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일원화,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경제자유구역청을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개편, 효율적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 운영의 효율화 추진으로 시설부족 문제에 대처, 항만관련 비용 인하,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및 항만요금의 감면, 국내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영문,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광양항의 허브항만 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3호 (2005. 9)
공덕암,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Hub-Port 개발경쟁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2호 (2005.6)
양항진,
장봉규, 정두식,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중심항 발전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1호 (2005. 3)
둘째, 우리나라의 부산-진해지역 그리고 인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단체이지만 각 지역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양만권, 부산진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 실질적 업무의 주관부서인 각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기관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청끼리 과다한 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일체화하여 외국기업 입장에서 일체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보다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 독립된 혹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보면 항만과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신항만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유치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중앙정부의 3개 부처와 각 지방 정부까지 퍼져 있으므로 각 행정부처 및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정책 방향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항만법 등에 우선 적용되기에 항만개발 및 물류단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넷째,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하여 부산-진해항을 건설중이므로 현재 부산항과 부산-진해항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부산-진해항은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항만으로 특화시키고 기존의 부산항은 일반화물과 일부 부산지역에 필요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로지스틱스 전략에 맞추어 국내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내 혹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콩은 자유항이기에 국내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고 중국의 보세구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비관세 혜택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의 입주로 발생한 전-후방 산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필요하며, 혹은 관련 국내기업들의 입주로 일정 정도 클러스터화한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가 보다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 서울-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전용선화, 컨테이너선화가 크게 진전되고 선사들간의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전개되면서 발생한 선사들의 운항전략이 Hub & Spoke 전략이다. Hub & Spoke란 중심항(hub-port)을 바퀴의 중심으로 보고 이 중심에서 퍼져나간 해상운송노선이 바큇살처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중심항의 개념은 항만배후지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성 뿐만 아니라 다른 항만 및 여러 지역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중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주요 선사들이 Hub & Spoke 전략에 따라 주 기항지로 선택하는 거대중심항(mega hub port)을 말한다.
Hub & Spoke 전략에 비추어 중심항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항만선택 및 항만경쟁력의 주요 요인들은 항만입지, 물류서비스 환경,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항만 시설, 항만 서비스 수준, 항만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이 Hub & Spoke 운항전략에 따라 중심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항만이 동아시아 중심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심항 결정요인에 비추어 전략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지정학적 위치, 항만입지, 대외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경쟁대상 항만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환적화물 처리 비중, 컨테이너 터미널 면적과 선석 수, 배후부지, 항만비용,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아시아의 경쟁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항만시설, 항만서비스 수준, 물류 서비스 환경 등은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로 상당부분 개선되어 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신속하고 철저한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일원화,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경제자유구역청을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개편, 효율적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 운영의 효율화 추진으로 시설부족 문제에 대처, 항만관련 비용 인하,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및 항만요금의 감면, 국내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영문,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광양항의 허브항만 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3호 (2005. 9)
공덕암,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Hub-Port 개발경쟁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2호 (2005.6)
양항진,
장봉규, 정두식,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중심항 발전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1호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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