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여성문제의 기원 (가족형태의 변화)
2.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Ⅱ. 본 론
3. 여성의전화설립
4. 여성의 전화의 목적 및 사업
5. 여성의전화의 전화상담
6. 한국여성단체연합
7.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운동
Ⅲ. 결 론
8. 여성운동의 한계와 방향
Ⅳ. 부 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여성문제의 기원 (가족형태의 변화)
2.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Ⅱ. 본 론
3. 여성의전화설립
4. 여성의 전화의 목적 및 사업
5. 여성의전화의 전화상담
6. 한국여성단체연합
7.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운동
Ⅲ. 결 론
8. 여성운동의 한계와 방향
Ⅳ. 부 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43]
제9조 (강간등 상해 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10조 (강간등 살인 치사)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삭제 <97.8.22 법5343>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고소)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43>
제16조 (보호관찰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연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5.1.5, 97.8.22 법5343>
참 고 문 헌 자 료
[참고문헌]
한국여성단체연합 엮음, 열린희망,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8. 2.
인천여성의전화 편집부, 물꼬, 인천여성의 전화, 1998. 3.
[인터넷 사이트]
http//hotline.peacenet.or.kr (한국여성의전화)
http//women21.org.kr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assembly.or.kr/laws (국회 법률정보)
참고자료
『현대사회문제론』
『도표로 보는 통계』 통계청,199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1998
『사회 통계 조사 보고서』 통계청, 1996
『생활속의 통계』 통계청, 1997
『여성과 사회』 정윤진, 보성출판사, 1988
『여성사회학 : 성차별주의의 사회학적 분석』 박영숙, 한울, 1988
『여성과 사회』 이효재 ,정우사 ,1984
『여성학』 이화 여자 대학교, 1984
『여자는 왜? 여성억압의 어제와 오늘』 서진영, 동녘, 1991
『여성학 강의 :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1991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1990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1986
『여성과 발전』 한국 여성 개발원, 198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한국 여성 개발원, 1992
『여성 인구의 특성과 변화』 한국 여성 개발원, 통계청 1997
『주요 경제 지표 해설』 통계청, 1997
『주요 경제 사회지표』 통계청(경제기획원), 1997
『통계 분석 자료 모음(1991~1994)』 통계청
『통계 분석 연구』 통계청, 1997
http://www.daeguwomen21.or.kr
http://www.pcwa.go.kr
http://kwwnet.org
http://www.women21.or.kr/
http://www.womenlink.or.kr/
http://www. kwwnet.org
http://www.feminet.or.kr
http://www. kwominet.or.kr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43]
제9조 (강간등 상해 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10조 (강간등 살인 치사)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삭제 <97.8.22 법5343>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고소)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43>
제16조 (보호관찰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연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5.1.5, 97.8.22 법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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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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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사회지표』 통계청(경제기획원), 1997
『통계 분석 자료 모음(1991~1994)』 통계청
『통계 분석 연구』 통계청, 1997
http://www.daeguwomen21.or.kr
http://www.pcwa.go.kr
http://kwwnet.org
http://www.women21.or.kr/
http://www.womenlink.or.kr/
http://www. kwwnet.org
http://www.feminet.or.kr
http://www. kwom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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