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스토킹의 개념
2.스토킹의 원인
◆스토킹 피해의 현황 및 실태◆
◆스토커의 특성◆
◆미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률제정 사례◆
◆스토킹에 대한 대응방안◆
1.스토킹 예방대책
2.스토킹 피해 이후의 대책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원인◆
◆사이버범죄의 사례◆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2. 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침해
4. 타인의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마치며....
1.스토킹의 개념
2.스토킹의 원인
◆스토킹 피해의 현황 및 실태◆
◆스토커의 특성◆
◆미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률제정 사례◆
◆스토킹에 대한 대응방안◆
1.스토킹 예방대책
2.스토킹 피해 이후의 대책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원인◆
◆사이버범죄의 사례◆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2. 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침해
4. 타인의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마치며....
본문내용
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통신매체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죄-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스토커처벌 특례 안의 입법은 현재 논의중임.
2.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되었었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는 Cubby판례, Stratton판례, Zeran판례 등의 판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1996년 CDA가 제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 입법은 없다.
3. 사이버 정보침해
1) 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 무단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호제2호
☞ 개인정보 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4항, 제62조 제3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불법변조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항 등
2) 사이버스파이
☞ 영업비밀 무단사용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등
미국이나 독일의 법제와는 차이가 있음.
4. 타인의ID도용
☞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의 가벌성 인정
5. 사이버음란물
☞ 정보통신망 음란부호 등 배포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2호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반포죄는 삭제되었음.
☞ 청소년 유해매체표시위반제공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64조
6. 사이버 테러리즘
1) 해킹범죄
☞ 해킹행위 자체-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
☞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통신비밀 무단감청죄(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 정보통신망정보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를 통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2) 바이러스 범죄
☞ 바이러스 전달유포행위-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62조 제4호)
☞ 바이러스 제조행위- 처벌규정 없음(처벌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추세)
3) 국가사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즘
☞ 국가사회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6조, 36조)
◆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정보화의 물결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PC방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 국민 의식의 강화
국가 주요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 실무운영자, 정보화 담당관, 결정권자 및 경영자에게 컴퓨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사회적 피해 및 혼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정보기반시스템의 보호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해킹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법제도가 부실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공공 차원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암호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전문 인력의 양성
‘해커는 해커가 잡는다’라는 모토 하에 해커들을 스카웃해가는 회사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 범죄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국내에 정보기반시스템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과목 또는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정보기반시스템 침해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컴퓨터 범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이버범죄와 스토킹 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사이버범죄와 스토킹은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생활침해라든가 범죄는 완벽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 하여 사이버상에서의 네티켓을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함은 물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사이버범죄와 스토킹의 발생량이 줄지 않을까 본다.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고 정보화사회 안에 있는 소외계층을 구제함과 더불어 따뜻한 온정의 사회가 구현되어야 좀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커와 사이버 범죄 인해 두려움과 공포,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정보화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본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통신매체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죄-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스토커처벌 특례 안의 입법은 현재 논의중임.
2.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되었었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는 Cubby판례, Stratton판례, Zeran판례 등의 판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1996년 CDA가 제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 입법은 없다.
3. 사이버 정보침해
1) 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 무단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호제2호
☞ 개인정보 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4항, 제62조 제3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불법변조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항 등
2) 사이버스파이
☞ 영업비밀 무단사용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등
미국이나 독일의 법제와는 차이가 있음.
4. 타인의ID도용
☞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의 가벌성 인정
5. 사이버음란물
☞ 정보통신망 음란부호 등 배포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2호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반포죄는 삭제되었음.
☞ 청소년 유해매체표시위반제공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64조
6. 사이버 테러리즘
1) 해킹범죄
☞ 해킹행위 자체-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
☞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통신비밀 무단감청죄(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 정보통신망정보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를 통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2) 바이러스 범죄
☞ 바이러스 전달유포행위-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62조 제4호)
☞ 바이러스 제조행위- 처벌규정 없음(처벌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추세)
3) 국가사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즘
☞ 국가사회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6조, 36조)
◆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정보화의 물결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PC방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 국민 의식의 강화
국가 주요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 실무운영자, 정보화 담당관, 결정권자 및 경영자에게 컴퓨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사회적 피해 및 혼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정보기반시스템의 보호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해킹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법제도가 부실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공공 차원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암호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전문 인력의 양성
‘해커는 해커가 잡는다’라는 모토 하에 해커들을 스카웃해가는 회사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 범죄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국내에 정보기반시스템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과목 또는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정보기반시스템 침해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컴퓨터 범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이버범죄와 스토킹 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사이버범죄와 스토킹은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생활침해라든가 범죄는 완벽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 하여 사이버상에서의 네티켓을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함은 물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사이버범죄와 스토킹의 발생량이 줄지 않을까 본다.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고 정보화사회 안에 있는 소외계층을 구제함과 더불어 따뜻한 온정의 사회가 구현되어야 좀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커와 사이버 범죄 인해 두려움과 공포,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정보화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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