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제부흥개발은행
Ⅱ. 국제개발협회(IDA)
Ⅲ. 국제금융공사
Ⅳ.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Ⅴ.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Ⅱ. 국제개발협회(IDA)
Ⅲ. 국제금융공사
Ⅳ.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Ⅴ.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본문내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위원장 또는 재판소장)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제소사건에 대한 분쟁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최종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정역할을 수행하나, 그 결정이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경우에는 분쟁사건의 심의와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이 판결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판소 심의나 판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정 및 중재에 따른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ICSID는 중재와 조정심판에 대한 선수금을 가지고 현금 미치 단기금융상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6월말까지 ICSID에 대한 총 제소건수는 모두 159건인데 이중 74건이 해결되고 85건이 계류중에 있다.
Ⅴ.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1] 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밈간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에 부딪쳤으며 그 결과 비부채성 재원이전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들에게 투자를 주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설립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조정과정을 거쳐 1985년 3월 MIGA 설립협정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월 MIGA 설립협정문이 채택되었으며 1988년 4월 12일 MIGA는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MIGA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과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와 기타 지역개발 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중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연차총회는 매년 1회 IBRD와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신규 강맹국의 가입승인, 증자, 협정문 개정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o 가맹국
1988년 4월 30일 까지 비준서를 기탁한 42개국에 대한 원가맹국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1988년 설립이후 계속 늘어나 2004년 6월말 총 164개국에 이르고 있다. 가맹국의 투표권은 기본표 177표와 출자금 1만SDR당 1표씩을 부여되는데 2004년 6월말 투표권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16.2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o 조직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1명씩으로 구성되며 연차 총회는 매년 1회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와 합동으로 개최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과반수 위원의 참석으로 되어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히 규정것 이외에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있다.
[2] 투자보증(Guarantee)업무
1. 보증자격 요건
MIGA의 투자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보증은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계약 등 비지분투자도 포함하며, 투자유치국에 의한 송금 제한, 투자자산의 수용, 계약불이행 및 위반, 투자유치 국내 전쟁 및 소요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둘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아닌 가맹국의 자연인이나 영리법인이라야 한다.
셋째, 투자유치국은 개도가맹국이어야 한다.
넷째, 투자유치국이 MIGA와 투자자간의 보증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해야 한다.
2. 보증한도 및 조건
MIGA의 보증업무는 건전재원조달(sound financing)의 원칙을 준수하므로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 MIGA의 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준비금에 재보험기관에 가입한 MIGA의 보증액중 이사회가 정하는 부분을 합산한 금액의 1.5배 이내이어야 하며,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라도 총 합산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MIGA 이사회는 현재 투자자나 프로젝트, 투자유치국, 위험유형별로 보증한도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별 보증금액은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액의 90% 이내로 되어 있고 보증기간은 3~15년으로 하되 MIGA와 신청인이 합의하는 경우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요율과 수수료는 매년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보증요율은 보증범위와 보증유형에 따라 보증금액의 0.25%~1.25%로 정해져 있다.
3. 운용현황
MIGA는 1990년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한 미국기업(Freeport McMoran Copper Co.)에 대한 5천만 달러의 보증을 시작으로 2004년 6월말까지 711건에 135억 달러를 보증하였는데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3] 공동보증 및 재보험(Reinsurance)
MIGA는 일반투자보증 외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IFC, 지역보증기구, 가맹국의 정부보증기관, 민간보험기관 및 재보험기관 등과 공동으로 보증할 수 있다. 그리고 MIGA는 자신이 제공한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보험기관의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역보증기관이 인수한 보증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외부 보증기관에 대한 재보험한도는 총 보증액의 10%로 되어 있다.
[4] 기타업무
MIGA는 개도가맹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및 IFC와 더불어 정책자문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투자기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소사건에 대한 분쟁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최종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정역할을 수행하나, 그 결정이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경우에는 분쟁사건의 심의와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이 판결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재판소 심의나 판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정 및 중재에 따른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ICSID는 중재와 조정심판에 대한 선수금을 가지고 현금 미치 단기금융상품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6월말까지 ICSID에 대한 총 제소건수는 모두 159건인데 이중 74건이 해결되고 85건이 계류중에 있다.
Ⅴ.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1] 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밈간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에 부딪쳤으며 그 결과 비부채성 재원이전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들에게 투자를 주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설립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조정과정을 거쳐 1985년 3월 MIGA 설립협정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월 MIGA 설립협정문이 채택되었으며 1988년 4월 12일 MIGA는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MIGA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과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와 기타 지역개발 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중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연차총회는 매년 1회 IBRD와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신규 강맹국의 가입승인, 증자, 협정문 개정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o 가맹국
1988년 4월 30일 까지 비준서를 기탁한 42개국에 대한 원가맹국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1988년 설립이후 계속 늘어나 2004년 6월말 총 164개국에 이르고 있다. 가맹국의 투표권은 기본표 177표와 출자금 1만SDR당 1표씩을 부여되는데 2004년 6월말 투표권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16.2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o 조직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1명씩으로 구성되며 연차 총회는 매년 1회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와 합동으로 개최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과반수 위원의 참석으로 되어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히 규정것 이외에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있다.
[2] 투자보증(Guarantee)업무
1. 보증자격 요건
MIGA의 투자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보증은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계약 등 비지분투자도 포함하며, 투자유치국에 의한 송금 제한, 투자자산의 수용, 계약불이행 및 위반, 투자유치 국내 전쟁 및 소요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둘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아닌 가맹국의 자연인이나 영리법인이라야 한다.
셋째, 투자유치국은 개도가맹국이어야 한다.
넷째, 투자유치국이 MIGA와 투자자간의 보증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해야 한다.
2. 보증한도 및 조건
MIGA의 보증업무는 건전재원조달(sound financing)의 원칙을 준수하므로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 MIGA의 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준비금에 재보험기관에 가입한 MIGA의 보증액중 이사회가 정하는 부분을 합산한 금액의 1.5배 이내이어야 하며,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라도 총 합산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MIGA 이사회는 현재 투자자나 프로젝트, 투자유치국, 위험유형별로 보증한도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별 보증금액은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액의 90% 이내로 되어 있고 보증기간은 3~15년으로 하되 MIGA와 신청인이 합의하는 경우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요율과 수수료는 매년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보증요율은 보증범위와 보증유형에 따라 보증금액의 0.25%~1.25%로 정해져 있다.
3. 운용현황
MIGA는 1990년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한 미국기업(Freeport McMoran Copper Co.)에 대한 5천만 달러의 보증을 시작으로 2004년 6월말까지 711건에 135억 달러를 보증하였는데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3] 공동보증 및 재보험(Reinsurance)
MIGA는 일반투자보증 외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IFC, 지역보증기구, 가맹국의 정부보증기관, 민간보험기관 및 재보험기관 등과 공동으로 보증할 수 있다. 그리고 MIGA는 자신이 제공한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보험기관의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역보증기관이 인수한 보증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외부 보증기관에 대한 재보험한도는 총 보증액의 10%로 되어 있다.
[4] 기타업무
MIGA는 개도가맹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및 IFC와 더불어 정책자문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투자기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