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이동권 관련법과 시책
1) 관련법과 지원제도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3)활동보조인 지원제도
2) 관련계획과 시책
(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07년)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2)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시책
(가) 2006년 장애인 복지 시책
3. 장애인 이동권 현황
4. 교통약자를 위한 독일의 사례
5.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의 시행 강화
2) 교통수단별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3) 교통수단 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6. 맺는말
참고문헌
2. 장애인 이동권 관련법과 시책
1) 관련법과 지원제도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3)활동보조인 지원제도
2) 관련계획과 시책
(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07년)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2)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시책
(가) 2006년 장애인 복지 시책
3. 장애인 이동권 현황
4. 교통약자를 위한 독일의 사례
5.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의 시행 강화
2) 교통수단별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3) 교통수단 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6.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안내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
정부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중증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이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원봉사와 달리 활동보조서비스는 임금을 주고 활동보조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 및 노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활동보조인 알선 업무, 고용된 활동보조인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응급상황 대비 서비스(emergency back-up service) 등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등 자립생활단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women-net (위민넷).
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월 3일 내놓은‘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부담을 책정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이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권리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비용의 10%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내 건 단식과 농성 등, 그 동안의 투쟁으로 얻어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는 활동보조가 시급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알게 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단순히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6. 맺는말
이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동을 위한 목적도 비장애인과 매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동 조건은 비장애인들과 같지 않으며 이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현,2003)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논문, 2003), p.81.
우리 조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번 연구를 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라고 장애인 복지법(1999.1)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동은 장애인에게나 비장애인에게나 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업의 활동부터 대인관계를 위한 만남의 수단으로도 이동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는, 비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동권의 보장은 정부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나 봉사 차원의 배려가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순, 편의증진법과 이동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 2002.
김정열, 서울시 장애우 교통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2.
김경연,“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배융호, 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조견 토론회, 2005.
박을종 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 수송체계연구, 한국장애인지회, 1999.
김경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특집도시생활교통체계의 정비, 2001.
남용현, “독일의 장애인운전자 지원제도, 특별교통서비스 및 장애인영 자동차개조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신문. 2006. 3. 10) 보도문
윤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시각장애인 이동권 위한 ‘보조견 육성’ 절실 (위드뉴스 2006. 11. 1) 보도문
박기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인터넷 사이트
www.women-net (위민넷).
(2)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
정부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중증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이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원봉사와 달리 활동보조서비스는 임금을 주고 활동보조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 및 노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활동보조인 알선 업무, 고용된 활동보조인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응급상황 대비 서비스(emergency back-up service) 등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등 자립생활단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women-net (위민넷).
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월 3일 내놓은‘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부담을 책정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이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권리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비용의 10%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내 건 단식과 농성 등, 그 동안의 투쟁으로 얻어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는 활동보조가 시급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알게 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단순히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6. 맺는말
이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동을 위한 목적도 비장애인과 매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동 조건은 비장애인들과 같지 않으며 이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현,2003)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논문, 2003), p.81.
우리 조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번 연구를 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라고 장애인 복지법(1999.1)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동은 장애인에게나 비장애인에게나 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업의 활동부터 대인관계를 위한 만남의 수단으로도 이동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는, 비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동권의 보장은 정부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나 봉사 차원의 배려가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순, 편의증진법과 이동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 2002.
김정열, 서울시 장애우 교통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2.
김경연,“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배융호, 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조견 토론회, 2005.
박을종 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 수송체계연구, 한국장애인지회, 1999.
김경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특집도시생활교통체계의 정비, 2001.
남용현, “독일의 장애인운전자 지원제도, 특별교통서비스 및 장애인영 자동차개조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신문. 2006. 3. 10) 보도문
윤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시각장애인 이동권 위한 ‘보조견 육성’ 절실 (위드뉴스 2006. 11. 1) 보도문
박기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인터넷 사이트
www.women-net (위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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