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 형벌과형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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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 형벌과형벌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를 칠 때 죄인이 요동치지 못하게 죄인의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 가죽끈을 달아놓았다.
태장곤 - 태나 장에 쓰이는 매는 대체로 길이 약 1.1미터에 매 치는 부분 지름은 태의 경우 8mm, 장의 경우 1cm 정도였으니, 몽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늘고 회초리보다는 약간 굵은 매였다. 목봉(木俸)으로 만들어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는데 사용하며, 곤장은 곤과 장으로 나누어진다. 곤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치도곤(治盜棍)중곤(重棍)대곤(大棍)중곤(中棍)소곤(小棍)의 5종류로 가려서 형을 가하며, 치도곤은 특별죄에 해당한다. 장은 5형(五刑) 중의 하나인 장형의 형구로서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두(大頭)의 지름은 3푼 5리, 소두의 지름은 2푼 2리로 하여 소두쪽으로 볼기를 쳤다.
주리(주뢰) - 본디말은 주뢰(周牢)가 변한 말로서 전도주뢰(剪刀周牢)라고도 하는데, 1732년(영조 8년) 형행이 지나치다 하여 금지령이 내렸으나 계속 사용되었다. 주리형에는 가위주리와 줄주리, 팔주리형이 있다. 가위주리는 두 무릎과 팔을 묶은 후 두 개의 나무 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엇갈리게 틀면서 휘게 하는 형벌이었다. 이 형벌을 오래 받으면 대부분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곤 하였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배교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줄주리는 발목을 묶고 굵은 나무를 정강이 사이에 끼우고 밧줄로 넓적 다리를 묶은 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형벌이었다. 팔주리는 발목을 엇갈리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두 팔을 어깨가 맞닿도록 뒤로 묶은 후 나무를 팔속에 엇갈리게 집어넣고 팔이 휘도록 하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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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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