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2.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3. 도시성장관리의 주요쟁점
4. 성장관리기법의 종류
5. 우리나라의 성장관리기법
6. 해외사례
7. 성장관리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2.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3. 도시성장관리의 주요쟁점
4. 성장관리기법의 종류
5. 우리나라의 성장관리기법
6. 해외사례
7. 성장관리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본문내용
통한 도시성장관리
-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도시성장관리
◇ 개발수수료(개발영향부담금)
ㆍ 새로운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발수혜자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
ㆍ 도시외곽에 개발되는 주택가격에 도로, 상하수도 건설비등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을 상승
ㆍ 수요감소를 유도하여 도시확산 및 난개발을 방지
ㆍ 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수요의 증가분에 국한
◇ 개발권양도제(TDR)
ㆍ 개발권양도제도는 1999년부터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성장관리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활용
ㆍ 토지이용형태를 평가하여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을 때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ㆍ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유통케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간의 이익과 손실간의 형평성을 확보
ㆍ UGB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ㆍ 도시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환경보전, 역사적 유물의 보존, 자연자원의 보전에 활용
◇ 입지효율적 개발(TOD)
ㆍ 도시 외곽의 녹지나 오픈스페이스로의 확장개발이 아닌 도시성장구역 내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대중 교통지향적 개발)
ㆍ주거 및 상업기능을 대중교통시설, 학교, 쇼핑센터 가까이에 입지시켜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좋은 환경을 조성. 승용차 의존도 감소
2) 일본
① 4중층 지역지구제
◇ 도시계획구역 : 4중구조의 지역지구제 개념을 제도화
◇ 용도 지역제 : 도시계획구역은 용도지역제로 구분
◇ 용도 지구제 : 보다 세분화되고 강력한 규제제도
◇ 지구계획제도 : 도로 건물의 배치 및 형태 공공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시설계도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과의 협상을 통한 계획의 실행이라 민주적 개발행정의 역할을 함
② 센비키(선긋기)제도
- 선긋기 작업을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구역과/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구분
- 도시개발의 무작위적인 외곽환산, 난개발을 방지 위한 제도
③ 개발허가제
- 개발허가제도에 입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간의 부담수준 합의가 이루어짐
- 시가화 구역/시가화 조정구역 모두에 개발허가의 조건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개발 예정지 주변에 공공시설 미 설치, 공공시설 용량의 여유분 없이 개발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
3) 프랑스
① 협의정비구역(ZAC)
- ZAC (Zones D’amenagement)는 개발업자가 신개발지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공시설을 자치단체와 협의함으로서 결정하는 제도임
- ZAC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도로, 하수처리시설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극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도 포함됨
- 개발업자들은 이들 시설을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여야 함
- 1960년대 및 70년대 대규모 개발이 성행하던 시기에 지역개발세로는 다 충당하기 어려웠던 공공시설재원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② 특별부담금 부과지역
- 자치단체와 개발업자의 비공식적 협상 관행의 철폐와 대도시의 개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촉진하고자 1985년 제정
- ‘특별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개발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실질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분을 개발업자가 부담하게 됨
-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 함으로서 개발과 동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완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실시기간이 짧지만, 이 제도가 기존의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공공시설 재원조달 방법을 양성화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개발세나 특별부담금제도 중에서 택일하게 하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에 적합하며, 개발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중소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개발세가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
① 환경적으로 자원가치가 높은 토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미리 개발의 대상지로부터 제외함으로써 환경과 자연자원을 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② 도시마을의 고밀 혼합 토지이용을 통하여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교통, 주택,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토지이용의 중요성뿐 아니라 계획요소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고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③ 도시성장구역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발권양도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하여 보전토록 하는 조치 등은 참고할만 하다.
④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권한을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마을계획을 통한 주민들의 도시계획 수립 참여는 시 종합계획이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장기계획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제고시킨다.
7. 성장관리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 지방자치제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어 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장관리 계획간의 일관성 문제가 크게 나타났었고 특히, 토지이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자치구와 자치구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장관리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주도하에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기본게획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재고하는 노력과 함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그릇이 지지고 있는 용량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개발일변도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핵심과제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수용능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공공시설을 개편해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릇의 용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성장을 관리하는 일 즉 개발과 공공시설 확충간의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33333333도시전역 또는 광역적인 지역을 대법으로서 개발의 억제 혹은 유도, 또는 개발에 따르는 폐해의 방지를 위한 균형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도시성장관리
◇ 개발수수료(개발영향부담금)
ㆍ 새로운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발수혜자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
ㆍ 도시외곽에 개발되는 주택가격에 도로, 상하수도 건설비등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을 상승
ㆍ 수요감소를 유도하여 도시확산 및 난개발을 방지
ㆍ 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수요의 증가분에 국한
◇ 개발권양도제(TDR)
ㆍ 개발권양도제도는 1999년부터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성장관리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활용
ㆍ 토지이용형태를 평가하여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을 때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ㆍ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유통케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간의 이익과 손실간의 형평성을 확보
ㆍ UGB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ㆍ 도시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환경보전, 역사적 유물의 보존, 자연자원의 보전에 활용
◇ 입지효율적 개발(TOD)
ㆍ 도시 외곽의 녹지나 오픈스페이스로의 확장개발이 아닌 도시성장구역 내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대중 교통지향적 개발)
ㆍ주거 및 상업기능을 대중교통시설, 학교, 쇼핑센터 가까이에 입지시켜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좋은 환경을 조성. 승용차 의존도 감소
2) 일본
① 4중층 지역지구제
◇ 도시계획구역 : 4중구조의 지역지구제 개념을 제도화
◇ 용도 지역제 : 도시계획구역은 용도지역제로 구분
◇ 용도 지구제 : 보다 세분화되고 강력한 규제제도
◇ 지구계획제도 : 도로 건물의 배치 및 형태 공공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시설계도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과의 협상을 통한 계획의 실행이라 민주적 개발행정의 역할을 함
② 센비키(선긋기)제도
- 선긋기 작업을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구역과/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구분
- 도시개발의 무작위적인 외곽환산, 난개발을 방지 위한 제도
③ 개발허가제
- 개발허가제도에 입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간의 부담수준 합의가 이루어짐
- 시가화 구역/시가화 조정구역 모두에 개발허가의 조건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개발 예정지 주변에 공공시설 미 설치, 공공시설 용량의 여유분 없이 개발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
3) 프랑스
① 협의정비구역(ZAC)
- ZAC (Zones D’amenagement)는 개발업자가 신개발지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공시설을 자치단체와 협의함으로서 결정하는 제도임
- ZAC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도로, 하수처리시설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극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도 포함됨
- 개발업자들은 이들 시설을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여야 함
- 1960년대 및 70년대 대규모 개발이 성행하던 시기에 지역개발세로는 다 충당하기 어려웠던 공공시설재원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② 특별부담금 부과지역
- 자치단체와 개발업자의 비공식적 협상 관행의 철폐와 대도시의 개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촉진하고자 1985년 제정
- ‘특별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개발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실질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분을 개발업자가 부담하게 됨
-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 함으로서 개발과 동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완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실시기간이 짧지만, 이 제도가 기존의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공공시설 재원조달 방법을 양성화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개발세나 특별부담금제도 중에서 택일하게 하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에 적합하며, 개발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중소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개발세가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
① 환경적으로 자원가치가 높은 토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미리 개발의 대상지로부터 제외함으로써 환경과 자연자원을 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② 도시마을의 고밀 혼합 토지이용을 통하여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교통, 주택,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토지이용의 중요성뿐 아니라 계획요소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고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③ 도시성장구역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발권양도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하여 보전토록 하는 조치 등은 참고할만 하다.
④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권한을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마을계획을 통한 주민들의 도시계획 수립 참여는 시 종합계획이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장기계획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제고시킨다.
7. 성장관리의 앞으로의 방향 제시
- 지방자치제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어 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성장관리 계획간의 일관성 문제가 크게 나타났었고 특히, 토지이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자치구와 자치구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장관리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주도하에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기본게획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재고하는 노력과 함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그릇이 지지고 있는 용량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개발일변도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핵심과제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수용능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공공시설을 개편해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릇의 용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성장을 관리하는 일 즉 개발과 공공시설 확충간의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33333333도시전역 또는 광역적인 지역을 대법으로서 개발의 억제 혹은 유도, 또는 개발에 따르는 폐해의 방지를 위한 균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