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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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

3. 성폭력 현황
※ 2006년 상반기 상담현황
※ 성폭력 실태 및 유형

4. 성폭력의 문제점

5. 성폭력 개선방안

6. 성폭력 사례와 개입 방안

<자료출처>

본문내용

6) 비공개 재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을 공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
성폭력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형소법 제297조 제1항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친고죄규정의 정비
성폭력 관련 범죄의 대부분은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성폭력특별법에서 고소기간은 1년으로 되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선량한 질서를 헤치는 사회적 범죄로서 사회가 개입하여 그 예방과 규제 및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과 보복에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고안,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화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양부나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조항을 삽입하여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양부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 1차 개정 때에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서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도 친족의 범위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혹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개념에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는 만큼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대상 범죄를 상해죄와 재산범죄로 제한하고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입증을 함으로써 다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 경제적 측면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성폭력 사례와 개입 방안
◎ 사례
내연녀 딸 성폭행 옥살이 후 또 성추행 ‘쇠고랑’
대구 성서경찰서는 알고 지내는 여자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 했다 옥살이를 한 뒤 출옥해 또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모(42)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7월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41)의 딸(13)에게 “목욕을 하라.”고 한 뒤 자신도 욕실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3년 전 이 아이를 성폭행,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올 해 4월 출소, 또 다시 내연녀 딸에 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신고했다” 앙심 또 성폭행,, 손발 묶고 12시간동안 감금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을 찾아가 12시간 동안 감금, 성폭행한 협의(보복범죄 등)로 이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정읍시 모 아파트에 사는 A씨(44)의 집을 찾아가 등교 중이던 A씨의 아들(12)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에 들어간 뒤 12시간 동안 A씨와 아들의 손발을 묶고 감금, 폭행한 협의다. 이씨는 A씨의 아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화물트럭 운전사인 이씨는 지난 4월 직장동료의 부인인 A씨를 성폭행해 구속됐으나 지난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개입 방안
- 법적개입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연계하여 재범과 보복의 위험에서 보호한다.
- 정서적 개입 :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해로 인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에 맞는 교육과 지지를 한다.
< 자료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터넷 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비공개 자료집.
한국성과학연구소.
논평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
여성과 범죄, 프랜시스하이덴손, 나남출판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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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12.13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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