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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건강(자해) 및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신과전문의가 처방하는 약물을 복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통제나 관리 수단으로써 강제약물 복용 시켜서는 안 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만 투약하여야 한다.
만약,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다약물 투약 시 환자는 이때 약물복용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약물투여로 인해 힘들어 했던 사람의 말을 보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주사를 가지고 와서 놓고 난 뒤, 한 10초가 지나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무슨 치료를 하는지도 모르고 받다가 환자가 약물적인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때, 거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을 거듭해온 선진국 정신보건법을 충분히 참고한다면 논의와 토론에 의한 힘든 난항은 피할 수 있다고 볼 수 가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보수 적인 영국 등과 같은 정신보건법 보다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숫자는 사회적 특성으로 수십만 명 이상으로서 점점 증가할 것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인 손실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발전을 이룬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막대한 수에 환자가 사회복귀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이익 적인 차원을 가져올 수 가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확충에도 국가적인 제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통제나 관리 수단으로써 강제약물 복용 시켜서는 안 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만 투약하여야 한다.
만약,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다약물 투약 시 환자는 이때 약물복용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약물투여로 인해 힘들어 했던 사람의 말을 보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주사를 가지고 와서 놓고 난 뒤, 한 10초가 지나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무슨 치료를 하는지도 모르고 받다가 환자가 약물적인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때, 거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을 거듭해온 선진국 정신보건법을 충분히 참고한다면 논의와 토론에 의한 힘든 난항은 피할 수 있다고 볼 수 가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보수 적인 영국 등과 같은 정신보건법 보다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숫자는 사회적 특성으로 수십만 명 이상으로서 점점 증가할 것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인 손실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발전을 이룬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막대한 수에 환자가 사회복귀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이익 적인 차원을 가져올 수 가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확충에도 국가적인 제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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