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인권(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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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여성인권(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특별법, 무엇인가
1. 제정배경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Ⅲ.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점
1. 성범죄 증가 우려
2.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박탈
3. 집창촌의 선불금에 대한 문제점
4. 집창촌 폐지로 인한 나비효과

Ⅳ. 과연, 성매매 특별법 여성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
1. 자기 모순의 원칙
2. 신체 자유권
3. 생존권
4. 도덕성에 근거한 인권보호인가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가?

Ⅴ. 나오며

Ⅵ. 문제제기(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인지를 인식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의식 제도의 개선
어쩌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법률을 만들기에 앞서서 다양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법률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법률 집행자의 인식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피해여성의 인권과 자활대책이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폐지가 아니다. 그렇다, 어쩌면 그들이 열심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탈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법률적의료적 지원체계이지, 여성 인권 유린의 사실상의 매개자였던 업주들의 매출감소는 아닐 뿐더러, 섹스관광의 감소에 기인하는 경기침체는 더더욱 아니다. 순간적인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우리의 경제가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성매매 산업에 기대고 있었음을, 기생하고 있었음을 통탄해야 하지 않을까. 성매매 여성들이 또다시 '쉽게' 돈 벌기 위해 주택가 등으로 침투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찾기 어렵게 되자 이제는 외국에까지 섹스관광을 가서 국제적 망신을 사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 남성 성구매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4. NGO 단체의 역할
여성 NGO 및 각국 외교관 등이 참여한 성매매인권지킴이활동으로 890회에 3만 5천명을 면담하여 구조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관 합동단속으로 266개 업소에서 철창 등 인권유린시설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으로 2002년 대비 주요 집장촌 종사여성의 15%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한 여성 NGO와 관련 전문가 및 미국, 러시아, 필리핀,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 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예방.단속 및 인권보호대책 추진(경찰청) , 대전중부경찰서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을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함에는 법률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인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인권이 확대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국제 NGO단체들이 인권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따. 이처럼 성매매에 대항해,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이러한 NGO단체들의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5.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의 과제
특별법 시행 이후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주장은,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다시 자유롭게 몸을 팔게 해 달라'라는 말도 아니고, 업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 하니 단속을 조금만 유예해 달라'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갈 곳이 없다는 말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창살에 갇혀 불에 타죽었던 군산화재사건에서의 성매매 여성들, 포주와 성구매자의 착취와 인권유린에 목숨을 걸어가며 몰래 상담소를 찾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한마디로 잘라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경기 침체 타령'도, 일부 네티즌들이 말하듯 어차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식의 푸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닐 것이다. 생존권 보장 없는 인권이 공허한 만큼, 인권 없는 생존권 보장은 허무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매매특별법은 지금으로서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법조문이다. 그것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였던 여성단체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법의 불완전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성매매 특별법은 자발적 종사자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지만, 자발비자발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칼로 무 썰 듯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해,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말 그대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여성단체 vs 성매매 종사 여성'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점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은 여성부나 여성단체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매매 조장자인, 정부의 대책 마련 미흡 까지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말로 이 모든 국가적 난리 상황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라면, 성매매 여성 구제 및 지원 대책의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섹스관광의 감소도,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대책 미흡도 아닌,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인지.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권적 문제만을 야기하는 법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성매매 예방.단속 및 인권보호대책 추진(경찰청)」 , 대전중부경찰서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정희진 엮음 한울 아카데미
「여성정책포럼-2004년 겨울호」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pp.29~32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대저널 (통권 72호)」 김혜숙 기자.
「현대사회와 인권」 , 한상진 저, 나남출판
  • 가격2,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12.22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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