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민영화의 개념과 목적
2.민영교도소의 개념
3.우리나라 도입배경
4.우리나라 민영 교도소의 현재 실태
5.해외사례
1) 미국 - 영리형 민영교도소
2) 브라질 - 비영리형 민영교도소
6.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의 비교
7.민영교도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Ⅱ. 본론
1.민영화의 개념과 목적
2.민영교도소의 개념
3.우리나라 도입배경
4.우리나라 민영 교도소의 현재 실태
5.해외사례
1) 미국 - 영리형 민영교도소
2) 브라질 - 비영리형 민영교도소
6.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의 비교
7.민영교도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형기의 종료와 출소와 함께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영리단체의 경우는 그 이후까지도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비영리단체는 교정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에 치우치지 않고 교회개선을 강조하는 민영화를 고려할 때 운영주체의 자격은 공익법인의 요건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도소 민영화에 관하여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리를 추구하느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하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 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교도소와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휴마이타 교도소처럼 종교적인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인 곳이 있다.
미국과 브라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사업은 비영리 단체인 아가페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종교적인 교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사례의 긍정적인 영향을 합쳐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기업과 종교단체가 함께, 처음 교도소 설립 과정부터 운영까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면서 운영비와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을 맡고, 종교단체에서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화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운영적인 부분, 재정적인부분, 교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다르게 다종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 후원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브라질 모델만을 보고 진행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다. 또,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화 프로그램에는 다소 관심이 줄어들 수 있는 한계를 종교단체에서는 교화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고 민영화를 진행시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업과 종교단체가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계획단계 처음 시작부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작업이다. 그 후, 배타적인 모습과 자신들의 영역이 우월하다는 생각 등을 버려야 할 것이다. 기업과 종교단체의 대립이 분명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두 모델을 함께 적용시킨다면 현재 민영교도소를 진행함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법적 근거 마련
법적근거의 마련에 있어서 교도소의 민영화는 국가 강제력과 형 집행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주 법률에 민영교도소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 Texas 주에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에 교정국장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주 행형법에 근거 조항을 두어서, Victoria 주에서는 형사 사법법(Coreections Act)에 교정 장관에게 계약 체결권을 부어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내무성 장관에게 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민영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행형법, 소년원법, 소년법 등에 마련하고, 부실방지, 관리감독, 책임소재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필요성과 특성, 공공성과 공정성의 확보, 정당서의 부여 등을 위해 민영 교도소법 또는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 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법률 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법률 등의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운영주체(설립, 기관, 회계, 재산, 사업, 해산 등), 직원(자격, 신분, 복무, 권한가 책임 등), 운영방법(지원과 감독 등)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
교도소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차별적 교정, 특혜 시비, 또는 형벌의 완화 등 시민의 부정적 감정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형벌성과 교화성의 균형과 수형자 선정의 투명화와 객관화를 통하여 이러한 부정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과거 많은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연상하여 민영교도소에서도 재소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에 위임하거나 영리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철저한 계약과 계약자 선정을 하고, 수형기간의 결정 등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고, 수용인원 당 일정액을 지불하지 않는 지원금의 지불, 지나친 장기계약의 회피 등의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5) 의존성 또는 독과점의 회피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쟁적 입찰과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찰과 계약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공사간 참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성은 물론이고 교화개선의 향상이 인권의 침해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것이다. 비영리단체를 운영주체로 삼고, 교도소의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즉 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그 운영만 민간에 위임하면 민간기업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법으로 국가가 민영교도소가 조건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유병철, “브라질 교정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교정국, 1998, p. 318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협회
김태훈,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교도소 민영화에 관하여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리를 추구하느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하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 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교도소와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휴마이타 교도소처럼 종교적인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인 곳이 있다.
미국과 브라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사업은 비영리 단체인 아가페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종교적인 교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사례의 긍정적인 영향을 합쳐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기업과 종교단체가 함께, 처음 교도소 설립 과정부터 운영까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면서 운영비와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을 맡고, 종교단체에서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화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운영적인 부분, 재정적인부분, 교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다르게 다종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 후원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브라질 모델만을 보고 진행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다. 또,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화 프로그램에는 다소 관심이 줄어들 수 있는 한계를 종교단체에서는 교화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고 민영화를 진행시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업과 종교단체가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계획단계 처음 시작부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작업이다. 그 후, 배타적인 모습과 자신들의 영역이 우월하다는 생각 등을 버려야 할 것이다. 기업과 종교단체의 대립이 분명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두 모델을 함께 적용시킨다면 현재 민영교도소를 진행함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법적 근거 마련
법적근거의 마련에 있어서 교도소의 민영화는 국가 강제력과 형 집행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주 법률에 민영교도소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 Texas 주에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에 교정국장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주 행형법에 근거 조항을 두어서, Victoria 주에서는 형사 사법법(Coreections Act)에 교정 장관에게 계약 체결권을 부어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내무성 장관에게 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민영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행형법, 소년원법, 소년법 등에 마련하고, 부실방지, 관리감독, 책임소재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필요성과 특성, 공공성과 공정성의 확보, 정당서의 부여 등을 위해 민영 교도소법 또는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 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법률 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법률 등의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운영주체(설립, 기관, 회계, 재산, 사업, 해산 등), 직원(자격, 신분, 복무, 권한가 책임 등), 운영방법(지원과 감독 등)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
교도소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차별적 교정, 특혜 시비, 또는 형벌의 완화 등 시민의 부정적 감정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형벌성과 교화성의 균형과 수형자 선정의 투명화와 객관화를 통하여 이러한 부정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과거 많은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연상하여 민영교도소에서도 재소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에 위임하거나 영리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철저한 계약과 계약자 선정을 하고, 수형기간의 결정 등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고, 수용인원 당 일정액을 지불하지 않는 지원금의 지불, 지나친 장기계약의 회피 등의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5) 의존성 또는 독과점의 회피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쟁적 입찰과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찰과 계약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공사간 참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성은 물론이고 교화개선의 향상이 인권의 침해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것이다. 비영리단체를 운영주체로 삼고, 교도소의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즉 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그 운영만 민간에 위임하면 민간기업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법으로 국가가 민영교도소가 조건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유병철, “브라질 교정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교정국, 1998, p. 318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협회
김태훈,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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