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벌의 원인
2. 체벌의 여러 측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3. 체벌로 문제가 된 사례
1) 체벌 이전의 체벌
2) 체벌로 문제가 된 사례
3)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대립
4. 체벌에 관한 여러 찬반 토론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5. 교권과 체벌, 그리고 학생의 인권
6. 체벌에 관한 법률적 제재
Ⅲ. 결론
Ⅱ. 본론
1. 체벌의 원인
2. 체벌의 여러 측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3. 체벌로 문제가 된 사례
1) 체벌 이전의 체벌
2) 체벌로 문제가 된 사례
3)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대립
4. 체벌에 관한 여러 찬반 토론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5. 교권과 체벌, 그리고 학생의 인권
6. 체벌에 관한 법률적 제재
Ⅲ. 결론
본문내용
우 심한 폭력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체벌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해온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체벌에 관한 법률적 제재
교사의 권위는 교사들이 이끎으로 하여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 교육의 실태가 입시 위주로 흐르다보니 교권의 의미도, 진정한 사제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며, 여기에 다루는 체벌에 관한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사의 체벌 강도도 변화하고, 학생의 대응양상도 달라지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법률적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 실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 있어 그것의 긍부정적인 측면은 아직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교육에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덕적, 전통적 이유에서도 껄끄럽다.
그러나 체벌문제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둘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 그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그 기준과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가를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하며. 체벌을 일종의 교육방법이라고 한다면 체벌의 교육적 효과, 즉 체벌을 함으로써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적 의미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의 체벌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시행되는 체벌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 한 국
우리나라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벌 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의 종류로써 정학 또는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즉 법률적인 법규정은 없음. 그리고 체벌 금지 입법안이 추진 중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 미 국
현재 27개주 체벌금지법 존재하며, 13개주에서는 체벌 전면 허용하고, 다른 10주에서는 차별적 체벌 허용하고 있다. 즉 체벌 필요성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이 반대쪽이 우세한다. 그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체벌은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대신 교사에게 대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구속, 퇴학,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 영 국
체벌금지법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체벌 부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간지 선데이 텔레그래프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체벌 외에 교과서 백번 베껴쓰기, 산악달리기 등의 벌을 주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반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Ⅲ. 결 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보면, 교사당 학생수도 40명이 넘고, 교육자재도 열악하며, 수업시간도 외국에 비해 많다. 거기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학진학생수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하니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모두 교사를 잘 따라 주지 않다 보니 체벌은 필요악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이란 의미가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것이라면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의 감정적이거나, 다른 부가적인 이유로 체벌이 실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또한 다른 실험을 통한 결과를 보면 학생은 교사의 긍정적인 접촉이나 칭찬을 통할 때 체벌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적 자질을 가지고, 그 자질과 함께 교사로써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나갈 때, 학생은 잃어버렸던 교사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학교로 돌아오기를 주저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체벌의 경우 교사 스스로 자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로 시행이 될 때에는 교사는 자신의 교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진정한 교육적 의미의 체벌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체벌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해온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체벌에 관한 법률적 제재
교사의 권위는 교사들이 이끎으로 하여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 교육의 실태가 입시 위주로 흐르다보니 교권의 의미도, 진정한 사제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며, 여기에 다루는 체벌에 관한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사의 체벌 강도도 변화하고, 학생의 대응양상도 달라지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법률적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 실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 있어 그것의 긍부정적인 측면은 아직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교육에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덕적, 전통적 이유에서도 껄끄럽다.
그러나 체벌문제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둘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 그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그 기준과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가를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하며. 체벌을 일종의 교육방법이라고 한다면 체벌의 교육적 효과, 즉 체벌을 함으로써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적 의미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의 체벌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시행되는 체벌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 한 국
우리나라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벌 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의 종류로써 정학 또는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즉 법률적인 법규정은 없음. 그리고 체벌 금지 입법안이 추진 중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 미 국
현재 27개주 체벌금지법 존재하며, 13개주에서는 체벌 전면 허용하고, 다른 10주에서는 차별적 체벌 허용하고 있다. 즉 체벌 필요성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이 반대쪽이 우세한다. 그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체벌은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대신 교사에게 대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구속, 퇴학,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 영 국
체벌금지법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체벌 부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간지 선데이 텔레그래프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체벌 외에 교과서 백번 베껴쓰기, 산악달리기 등의 벌을 주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반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Ⅲ. 결 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보면, 교사당 학생수도 40명이 넘고, 교육자재도 열악하며, 수업시간도 외국에 비해 많다. 거기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학진학생수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하니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모두 교사를 잘 따라 주지 않다 보니 체벌은 필요악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이란 의미가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것이라면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의 감정적이거나, 다른 부가적인 이유로 체벌이 실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또한 다른 실험을 통한 결과를 보면 학생은 교사의 긍정적인 접촉이나 칭찬을 통할 때 체벌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적 자질을 가지고, 그 자질과 함께 교사로써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나갈 때, 학생은 잃어버렸던 교사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학교로 돌아오기를 주저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체벌의 경우 교사 스스로 자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로 시행이 될 때에는 교사는 자신의 교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진정한 교육적 의미의 체벌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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