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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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 경제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 개요
1)인구, 면적 등 일반개황
2)국가 경제 개황

2. 농업, 식품산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1) 농업 구조 및 수급현황
2)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수급현황
3) 산업전체의 인구 및 고용구조

3. 농업정책 현황 및 특징
1) 주요농업정책 소개
2) 농업정책의 특징
3)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한국과 캐나다의 FTA

4. 종합 평가

본문내용

까지 떨어져도, CAIS에 가입했다면 9만 2,000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AIS는 NISA와는 달리, 인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을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NISA와 같이 가입자 계좌에 항상 정부자금이 머물러 있지는 않고, 필요한 때에만 정부자금이 지불되게 된다.
▷ 제도 개정
CAIS에 대한 관계자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가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면에서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지불액 상한이 97만 5,000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인상한다.
-한 해의 생산마진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 마이너스 부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불한다.
-부분납입(Partial Deposits)이 초년도인 2003년도 뿐 아니라, 2004년도에도 적용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적립금이 본래 소요액에 달하지 않아도, 부분납입이 이루어졌다면 소요액에 달했다고 간주하고 정부 부담금을 지불한다는 특례를 적용한다.
2005년 3월의 연방 및 주정부 농업장관회의에서는 CAIS 예금방법 개선이 합의되어, 2005년 7월까지 새로운 예금방법이 검토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도의 CAIS 가입자의 예금 기한이 2006년 3월 31일까지 연기되었다.
그 후 2005년 6월 연방 및 주정부 농업장관회의에서는 부분납입 특례를 2005년도에도 적용하고, 가입자의 필요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CAIS계좌 적립금을 전액 인출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또한 2005년 7월의 농업장관회담에서 예금 대신에 수수료방식(기준마진의 0.45%)으로 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 가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생산보험
캐나다의 경우 생산보험은 연방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주정부 및 공사가 실시·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제도나 보험료 부담이 제각각이었지만, 2003년도 개정에서 주별 격차를 시정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 부담비율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60(연방 36, 주24), 생산자 40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또, 보험사업에 관련한 사무비 부담은 기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연방 60, 주 40의 부담 비율로 변경되었다.
작물보험에서 생산보험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주는 새로운 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축, 목초, 채소 등에 대한 보험대상 확대와 유기농산물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기상파생상품의 활용과 농가단위의 수량보험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 CAIS와 생산보험과의 관계
‘ CAIS’와 ‘생산보험’이 캐나다의 농업경영안정정책의 양대 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임의가입이다. 두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이 경영안정정책으로서의 메리트가 높아진다.
-CAIS에 가입함으로써 투입재 비용의 상승이나 갑작스런 가격하락에 의한 전체적인 소득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한편, 생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에 의한 특정 농산물에 관련된 수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생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해에 보험금이 지불된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CAIS 대상수입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CAIS 기준마진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가입자에 따라 큰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CAIS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불은 영농활동이 이루어진 해의 차년도에 지불되지만(일정 범위 내에서 당년에 잠정지불을 받는 것은 가능), 생산보험은 수확기가 끝난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금이 지불된다.
-CAIS의 마이너스 마진 지불에 해당하는 경우, 70% 이상 보증수준의 생산보험에 들어 있으면 CAIS 지불이 감액되지 않지만, 생산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CAIS 지불이 감액된다.
▶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정책의 특징
캐나다의 농업경영안정정책의 기본적 구상은 우선 자연재해 등 비교적 손해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보험’으로 대응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2차적으로 CAIS와 같은 ‘적립제도’로 대응한다는 2단계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CAIS는 대상 품목을 곡물에서 육류 및 우유, 유제품까지 확대하여 소위 ‘경영단위’로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참가자가 CAIS 계정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부담금이 그 계정에 불입되는 것이 NISA와 다른 점이다.
보증수준은 기준 마진의 70%, 75%, 80%, 90%, 92% 등 6단계로 나누어서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를 높인 것도 리스크 관리계획으로서의 CAIS의 특징이다.
4. 종합 평가
▷요약
캐나다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넓은 경지면적과 다양한 기후의 영향으로 많은 종류의 농업이 발달한 농업선진국이다. 농업은 캐나다의 주요산업 중 가공 및 서비스를 포함하면 전체 식품산업은 GDP의 8.4%, 총 고용의 13.2%를 차지한다. 특히 앨버타, 사스캐치완, 매니토바 등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밀, 콩, 캐놀라, 보리, 귀리 등 곡물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생산량 또한 많고 그에 따라 캐나다는 자국의 수출전략 품목과 수입대상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채소, 과일 등 국내 생산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면서 수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나의 생각
우리나라는 농업경쟁력 면에서 캐나다에 훨씬 뒤처지고 있다. 또한 농업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경쟁력 면에서 우위인 캐나다와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축산업 면에서 많이 발달한 캐나다가 우리나라 축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의 FTA체결 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FTA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캐나다와의 FTA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농업조사연구소, 캐나다농업의 경쟁력 분석 2005연구보고서
NOSAI(2005. 9),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statcan.ca
http://www.mofat.go.kr
감사합니다.

키워드

캐나다,   경제,   정책
  • 가격4,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1.08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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