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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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2.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발전 과정
3. 고용보험법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자들의 임금이 올라 원청과 계약금액이 늘어나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한 푼이라도 많아지니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하청인지라 원청이 계약해지할까봐 찍 소리도 못 합니다. 이런데 전문건설업체가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칼자루는 포스코가 쥐고 있는 겁니다."
지역과 원청업체에 따른 임금 격차도 이들에게는 불만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당이 비슷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GS가 원청인 여수는 일당 12만 원 수준이고, SK가 있는 울산은 작업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일당 15만 원에 숙식제공도 한다고 합디다. 포스코는 9만7000원도 많다고 동결하자고 그러는데, 작년에 5조9000억 이익을 냈다는 회사가 노동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도리입니까? 포스코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소리 없이 노동자들 죽이고 있습니다."
"파이부터 키우자더니, 떡고물 기다리다 다 죽는다"
옆에 있던 노조원 최용규(51) 씨가 거들었다. "IMF 이후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우선 파이를 키우고 나중에 나눠 먹자고, 그래서 그 때는 배고파도 허리띠 조이고 꾹 참고 살아 왔죠. 그런데 파이는 커지는데 우리에겐 떡고물이 언제 떨어집니까?"
최 씨는 97년 IMF 전에 여수에서 일할 때 일당을 11만~13만 원씩 받았다. 하지만 IMF 직후 일당은 4만8000원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다. 그는 각종 적금과 보험을 깨서 근근이 버텨 왔다고 한다. 그런데 98년부터 경기가 회복돼 일자리가 차츰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통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용접공-조공(보조)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던 1개조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조공을 한 명 줄이면서 노동 강도는 30~40%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1급 기능공 기준으로 2002년엔 6만9500원, 2003년엔 7만8500원, 2004년엔 9만 원, 2005년에야 9만7000원이 됐다. 최 씨는 "이나마도 노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아직도 노조가 없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 할아버지들이 새벽시장에서 일당 5만 원에 불려와 점심시간엔 흙바닥에 주저앉아 집에서 싸 온 도시락에 김치를 찢어 먹는 형편이라고 한다.
얘기를 나누던 도중 근처 중국집에 배달시킨 자장면이 도착했다. 오 씨는 "우린 이렇게 아무 데나 주저앉아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노조가 생기니까 탈의실도 만들고 합판이라도 짜서 식탁을 만들어주데요"라며 씩 웃었다.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아 보자는 거다"
최 씨는 자장면을 앞에 두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 같은 사람들 계약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년 이상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공사 기간이 2년이어도 계약을 10달, 이런 식으로 합니다. 10달 되면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계약합니다. 그나마 일을 좀 했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죠. 처음 온 사람들은 일단 2~3개월 단위로 계약합니다. 계약해서 말을 잘 들으면 계약을 연장하고, 말 안 듣고 노조 가입하고 그러면 바로 계약 해지합니다. 이게 노동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오 씨가 말을 이어 받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제발 노동법 적용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예전엔 기술 있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그럴 욕심도 없습니다. 최소한 먹고는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죄다 우리더러 불법집단이라고만 하니 환장하겠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는 도대체 누가 듣고 있습니까."
결 론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고용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근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서 근로자 스스로가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을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제도의 입법정책과 시행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실업급여의 급부제한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들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을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체 근로자 비중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속출하여 제도적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고용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개정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법집행 및 운영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 보완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업대책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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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2000.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 노동자 정책토론회. 경실련
이종진. 2003.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차종영. 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인제대 대학원 석사논문. p38~39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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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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