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내용
2. 인권의 내용
본문내용
장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인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기본권의 분류체계를 확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분류체계는 학자에 따라 각각 달리한다. 우리 나라 법학계의 다수설은 엘리네크(G. Jellinek)의 ‘지위론’(Statuslehre)을 변용하여 기본권을 주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법학자 허영은, “‘자유권’과 ‘생활권’을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되도록,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권의 유형화와 체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기본권을 인신권(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사생활영역의 보호(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양심종교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 경제생활영역의 보호(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정치사회 생활영역의 보호(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국개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 분류는, 생활영역의 방어적 측면과 참여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생활영역에 서로 중첩되고 있다는 점, 생활영역 자체의 구분이 불명료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같은 기본권 분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옐리네크의 지위론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크게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리와 개별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절차기본권(기본권보장)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기본권이 어떻게 분류되든, 분류체계 속에 포함된 명시적 권리내용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명문으로 열거되지 않은 본래적인 ‘자유’와 ‘권리’도 경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헌법상 명문화된 제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을 누리기 위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 ‘권리’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기본권의 분류체계를 확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분류체계는 학자에 따라 각각 달리한다. 우리 나라 법학계의 다수설은 엘리네크(G. Jellinek)의 ‘지위론’(Statuslehre)을 변용하여 기본권을 주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법학자 허영은, “‘자유권’과 ‘생활권’을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되도록,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권의 유형화와 체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기본권을 인신권(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사생활영역의 보호(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양심종교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 경제생활영역의 보호(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정치사회 생활영역의 보호(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국개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 분류는, 생활영역의 방어적 측면과 참여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생활영역에 서로 중첩되고 있다는 점, 생활영역 자체의 구분이 불명료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같은 기본권 분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옐리네크의 지위론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크게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리와 개별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절차기본권(기본권보장)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기본권이 어떻게 분류되든, 분류체계 속에 포함된 명시적 권리내용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명문으로 열거되지 않은 본래적인 ‘자유’와 ‘권리’도 경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헌법상 명문화된 제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을 누리기 위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 ‘권리’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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