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독도분쟁][독도 영토분쟁][독도][영유권분쟁][영토분쟁]독도 영유권 분쟁의 한국과 일본의 입장(독도의 지리와 지형, 독도 영유권 수호의 역사적 근거,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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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영유권 분쟁][독도분쟁][독도 영토분쟁][독도][영유권분쟁][영토분쟁]독도 영유권 분쟁의 한국과 일본의 입장(독도의 지리와 지형, 독도 영유권 수호의 역사적 근거,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도의 지리와 지형

Ⅱ. 독도 영유권 수호의 역사적 근거

Ⅲ.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1. 한국측의 주장과 일본측의 반박
1) 지리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일본의 독도편입조치의 합법성문제
4) 전후 연합국의 제반조치
2. 일본측 주장과 한국측 반박
1) 역사적 근거
2) 영토편입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연합국의 조치

Ⅳ. 결론

본문내용

일방적 행위도 공식적 협약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諸國家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告示는 ⅰ)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통고를 뜻하는 경우, ⅱ)법규를 정립하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뜻하는 경우,ⅲ)일반적 처분 또는 입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경우 등이 있다.
‘島根縣 告示 제40호’는 전술한 宣言 또는 의무적 통고의 하나인 先占의 통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간의 행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국내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사항을 통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告示는 국내법상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사항을 통지하는 이른바 행정법상 ‘通知行爲’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선언 또는 통지의 성격을 갖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島根縣告示 제 40호’는 국제법상 선언 또는 통고로서는 부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1954년 2월 10일자 ‘日本側 覺書’에서 일본정부가 ‘島根縣 告示 제40호’로 ‘國家意思의 公式的 發表’를 한 것은 일본 국내법상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이는 최대한 선점의사의 존재의 근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3) 연합국의 조치
① 1951년 ‘桑港平和條約’에 의거하여 일본은 沖繩와 北方領土를 보유하고 전쟁 전의 일본영토를 다시 찾았으므로 독도도 당연히 일본에 귀속되어야 한다.
반박>‘桑港平和條約’은 ‘SCAPIN No. 677’와 \'No. 1033\'를 재인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영토이다.
② ‘美. 日 安全保障 條約’이 체결된 이후인 1952년에 美.日安保合同委員會가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선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초 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반박>美.日安保合同委員會의 미국은 전승연합국의 일원으로서의 미국이 아니었고 또한 미공군 당국은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하여 독도를 폭격 연습에서 제외하였다는 통보가 있었다.
Ⅳ. 결론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은 과연 옳은 행위인가’ 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까 한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21C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때마침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과 함께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 동안 쌓였던 반감이 표출되어 불매운동을 하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무작정 대책 없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온 국민이 그렇게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일본이 가만히 있으란 법은 없다는 말이다. 이번 사건에서만이라도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모두들 알 것이다. 뻔한 사실(독도의 영유권은 한국 것)인데도 끝까지 억지를 부려가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뻔뻔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이미 올 때까지 와버렸는데, 우리 국민의 무모한 불매운동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싶다. 가장 큰 예로,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SONY」를 들 수 있겠다. 방금도 말했지만, SONY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만약, 우리가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시작하여 SONY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타격을 입게 될까? 정답은 하나다.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지는 행위(계획성 없는 불매운동)로 인한 한국의 경제성장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말하지 않았던가. 계획성 없는 무모한 불매운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즉, 불매운동도 골라가면서(?) 해야 하겠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서 계획 있는 불매운동을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번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그 내용은 강경책을 내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강경책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국력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을 위협하거나 자극하기 보다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필요하겠고, 뒤에서는 무작정 일본의 만행에 흥분하기보다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말한, 균형 있고 계획성 있는 불매운동도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부가 딱 부러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마저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조직적인 각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식인(관련 학자, 박사 등)들을 중심으로, 학자 측은 독도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 연구를 집중적으로 거듭해야 하며, 정부와 각 시민단체들은 그에 맞춰 세계 각국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이 뻔뻔스럽게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년간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적인 홍보와 함께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다름없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에 무반응과 무대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와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긴다면 미국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황당하기만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독도에 대한 고대지도, 역사책을 보더라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억지주장에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대해 일본이 태클을 걸어오니 황당할 수밖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흥분을 하여 일장기를 태우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그것은 일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무반응의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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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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