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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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주체
Ⅰ. 행정주체의 개념
Ⅱ. 행정주체의 종류

제3절 행정조직과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Ⅱ. 행정기관의 종류
1. 행정관청
2. 의결기관
3. 보조기관
4. 보좌기관
5. 집행기관
6. 감독기관
7. 현업기관
8. 부속기관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Ⅱ. 권한의 성질
Ⅲ. 권한의 획정
Ⅳ. 권한의 행사
1. 권한행사의 방식
2. 권한행사의 효과
3. 관할이송
4. 하자 있는 권한행사

제5절 권한의 대리
Ⅰ. 개념 · 종류
Ⅱ. 임의대리
1. 의의
2. 법적권한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4.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권한
Ⅲ. 법정대리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의 범위와 효과
5.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지위

제6절 권한의 위임
Ⅰ. 개념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권한이양과 구별
2. 권한의 대리
3. 권한의 내부위임
Ⅲ. 법적근거
Ⅳ. 한계
1. 일부위임
2. 재위임
Ⅴ. 종료
Ⅵ.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6절 권한의 위임
Ⅰ. 개념
행정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위임입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란 모법상으로는 위임행정청의 권한이지만, 위임의 법리에 따른 위임입법에 의해 그 권한이 이전됨을 의미한다.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한다.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전과 대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전을 구분하여, 전자의경우를 좁은의미의 위임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위탁이라고 한다. 양자간에 성질상의 차이가 없다. 위임과 위탁을 합하여 임탁이라고도 한다. 행정사무 중 특히 등기 소송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촉탁이라 부른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권한의 이양과 구분
권한의 이양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사으로는 위임자에 유보되고 위임입법에 의해 권한행사의 권한 의무와 책임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으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 없이 위임근거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아니고 단지 피대리관청을 위한 권한의 대리행사일 뿐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이전의 문제이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 문제이다.
3. 권한의 내부위임
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조직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89. 3. 14, 88누10985)
.
Ⅲ. 법적근거
권한의 위임이 위임자의 권한을 법률상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가 대외적으로 변경됨을 가져오고, 이로인해 법적 지위가 상이한 수임자로 하여금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Ⅳ. 한계
1. 일부위임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의 전부의 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한의 전부위임은 사실상 위임행정청의 권한 자체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의 위임으로 새겨야 한다.
2. 재위임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특히 필요한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재위임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Ⅴ. 종료
권한의 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관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의 해제, 위임근거의 소멸, 조건의 성취, 기한의 경과 등으로 종료된다. 위임의 종료로 위임된 권한은 당연히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Ⅵ. 문제점
위임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에 기여한다. 특히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자는 자신의 행정관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전문지식과 현장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임행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위임행정은 책임만 이전되고 법률상의 권한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임자는 위임행정에 대하여 자기의 교유사무에 대하는 만큼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권한기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한의 위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3
이상현, “행정법요론(각론)”, 도서출판 한국서원, 200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
이만식, “행저업총론”, 서울고시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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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2.0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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