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징수 결정 행위
2. 지 출
2. 지 출
본문내용
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서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대신한다.
2) 지출결의서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작성의 생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지출시에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발의, 검수, 지급 및 지출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낸 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한다.(보수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등)
3)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 법률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즉시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이 계약서가 생략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4)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학교의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와 같이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출결의서로서 계약서를 대신한다. 다만, 학교에서 행하는 계약이 계약서를 생략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에 의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이 외에도 경비의 성질상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서, 견적서, 납세증빙서,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영수증서의 도장날인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중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외한 영수증서에는 기본적으로 도장날인으로 수령을 확인하여야 하나 계좌입금의 방법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경우는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이 필요없으며 현금지급의 경우에도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서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대신한다.
2) 지출결의서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작성의 생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지출시에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발의, 검수, 지급 및 지출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낸 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한다.(보수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등)
3)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및 동 법률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즉시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이 계약서가 생략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4)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학교의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와 같이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출결의서로서 계약서를 대신한다. 다만, 학교에서 행하는 계약이 계약서를 생략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에 의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이 외에도 경비의 성질상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서, 견적서, 납세증빙서,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영수증서의 도장날인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중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외한 영수증서에는 기본적으로 도장날인으로 수령을 확인하여야 하나 계좌입금의 방법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경우는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이 필요없으며 현금지급의 경우에도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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