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 리 말
2. 재야민간통일운동의 전개과정
3. 재야민간통일운동의 발전방향
4. 맺 음 말
2. 재야민간통일운동의 전개과정
3. 재야민간통일운동의 발전방향
4. 맺 음 말
본문내용
일운동 50년의 기본 성격은 민족구성원의 화해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족자주성 회복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운동
재야민간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북진통일을 내세우며 평화통일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이승만 독재 시기와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선 건설 또는 선 평화를 명분으로 통일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5.16 군부세력의 통치 시기 등 약 30년 기간에는 통일운동의 내용이나 방식이 빈약하고 소강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4.19 직후 약 1년 기간과 1987년 6.29 선언 이후의 기간에는 통일논의가 질적으로 고양되고 통일운동이 양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통일운동은 활성화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하면 민주화는 진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운동은 각 시기의 정치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통일환경2의 변화를 생각할 때 그 동안 우리는 두 차례의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첫 번째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였다.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고 불가침체결을 위한 협상문제, 남북한유엔가입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같은 일들은 분단 이후 그 때까지 철저하게 금기로 치부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오히려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바뀌었을 뿐이라면서 그같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빌미로 유신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민주화 및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정권이 통일논의를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운동은 침체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를 전후한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다. 즉 1991년 9월 남북한유엔가입, 1992년 1월 비핵화공동 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각 부문의 부분적 남북교류 실현, 각종 형태의 남북교역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은 실로 커다란 통일환경의 변화였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만 그 동안의 ‘대결 적대적 분단 상태’가 ‘평화 공존적 분단 상태’로 바뀌어진 상태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나 그 뒤 20년 후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전환기적 통일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그같은 통일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배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냉전적 기본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통일’을 말하면서도 그같은 냉전적 대결체제를 지탱시켜주는 근간인 휴전협정 체제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지 존속시키고 있을 뿐 지금 이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외적으로 통일환경이 크게 변화한 조건 속에서도 재야민간통일운동세력은 그 역량의 빈핍으로 말미암아 통일운동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집권세력이 ‘대화 있는 대결’이라거나 ‘평화 공존적 분단 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더라도 그 허구성을 파쇄할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재야민간통일운동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냉전체제하에서의 재야민간통일운동은 주로 자각적 지식인들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통일운동을 전개했을 뿐 그들의 민중적 기초와 연대는 대단히 미약한 것이었다. 그래서 4.19 시기의 혁신계나 통일운동단체들, 그리고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진보적 성격의 정당들이나 통일운동단체들도 민중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자각적 지식인 계층의 진보적 주장을 반영해서 나타냈을 뿐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운동 조직과의 연계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다만 학생들만이 학생대중을 통일운동 대열에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4.19 시기에는 민족통일연맹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에는 전대협, 90년대 초반에는 한총련을 중심으로 활기찬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통일환경의 전환기적 큰 변화 속에서도 민족통일을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족구성원 대중의 조직화 및 세력화의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야민간통일운동 진영이 오늘의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내야할 과제는 어떤 형태로든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는 보다 많은 민족구성원 대중이 통일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4. 맺 음 말
냉전체제하에서의 민족통일운동을 되돌아볼 때 재야민간통일운동은 미군정시기의 단선 단정파에 대해서는 분단저지운동 세력으로, 1950, 60년대 집권세력의 분단 지속적 성격에 대해서는 민족 자주적 통일운동세력으로, 1970, 80년대 통치세력이 내세운 ‘두 개의 한국’ 성격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화해적 통일촉진세력으로 기능하면서 ‘민족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한 민족생존권 투쟁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보수 기득권세력은 평화 공존적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명시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흡수통일에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재야민간통일운동 진영은 그 동안 대결 적대적 냉전체제 하에서 여러 형태의 반통일적 요인들을 폭로 규탄하던 운동방식과는 달리 다수 민족구성원에게 ‘통일’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냉전시대의 분단유지적 반통일 세력은 이제 통일환경의 변화 속에서 통일세력으로 변신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의 단순한 재결합이 결코 ‘통일’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의 전체 민족구성원이 건설하고자 하는 통일민족국가는 남과 북의 국토와 민족이 통합되는 것은 물론 완벽한 민족화해의 기초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건이 절대 보장되는 발전적 민족공동체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끝>
(2)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운동
재야민간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북진통일을 내세우며 평화통일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이승만 독재 시기와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선 건설 또는 선 평화를 명분으로 통일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5.16 군부세력의 통치 시기 등 약 30년 기간에는 통일운동의 내용이나 방식이 빈약하고 소강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4.19 직후 약 1년 기간과 1987년 6.29 선언 이후의 기간에는 통일논의가 질적으로 고양되고 통일운동이 양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통일운동은 활성화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하면 민주화는 진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운동은 각 시기의 정치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통일환경2의 변화를 생각할 때 그 동안 우리는 두 차례의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첫 번째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였다.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고 불가침체결을 위한 협상문제, 남북한유엔가입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같은 일들은 분단 이후 그 때까지 철저하게 금기로 치부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오히려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바뀌었을 뿐이라면서 그같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빌미로 유신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민주화 및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정권이 통일논의를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운동은 침체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를 전후한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다. 즉 1991년 9월 남북한유엔가입, 1992년 1월 비핵화공동 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각 부문의 부분적 남북교류 실현, 각종 형태의 남북교역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은 실로 커다란 통일환경의 변화였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만 그 동안의 ‘대결 적대적 분단 상태’가 ‘평화 공존적 분단 상태’로 바뀌어진 상태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나 그 뒤 20년 후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전환기적 통일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그같은 통일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배정권의 보수적 성격과 냉전적 기본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통일’을 말하면서도 그같은 냉전적 대결체제를 지탱시켜주는 근간인 휴전협정 체제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지 존속시키고 있을 뿐 지금 이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외적으로 통일환경이 크게 변화한 조건 속에서도 재야민간통일운동세력은 그 역량의 빈핍으로 말미암아 통일운동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집권세력이 ‘대화 있는 대결’이라거나 ‘평화 공존적 분단 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더라도 그 허구성을 파쇄할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재야민간통일운동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냉전체제하에서의 재야민간통일운동은 주로 자각적 지식인들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통일운동을 전개했을 뿐 그들의 민중적 기초와 연대는 대단히 미약한 것이었다. 그래서 4.19 시기의 혁신계나 통일운동단체들, 그리고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진보적 성격의 정당들이나 통일운동단체들도 민중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자각적 지식인 계층의 진보적 주장을 반영해서 나타냈을 뿐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운동 조직과의 연계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다만 학생들만이 학생대중을 통일운동 대열에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4.19 시기에는 민족통일연맹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에는 전대협, 90년대 초반에는 한총련을 중심으로 활기찬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통일환경의 전환기적 큰 변화 속에서도 민족통일을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족구성원 대중의 조직화 및 세력화의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야민간통일운동 진영이 오늘의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내야할 과제는 어떤 형태로든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는 보다 많은 민족구성원 대중이 통일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4. 맺 음 말
냉전체제하에서의 민족통일운동을 되돌아볼 때 재야민간통일운동은 미군정시기의 단선 단정파에 대해서는 분단저지운동 세력으로, 1950, 60년대 집권세력의 분단 지속적 성격에 대해서는 민족 자주적 통일운동세력으로, 1970, 80년대 통치세력이 내세운 ‘두 개의 한국’ 성격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화해적 통일촉진세력으로 기능하면서 ‘민족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한 민족생존권 투쟁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보수 기득권세력은 평화 공존적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명시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흡수통일에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재야민간통일운동 진영은 그 동안 대결 적대적 냉전체제 하에서 여러 형태의 반통일적 요인들을 폭로 규탄하던 운동방식과는 달리 다수 민족구성원에게 ‘통일’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냉전시대의 분단유지적 반통일 세력은 이제 통일환경의 변화 속에서 통일세력으로 변신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의 단순한 재결합이 결코 ‘통일’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의 전체 민족구성원이 건설하고자 하는 통일민족국가는 남과 북의 국토와 민족이 통합되는 것은 물론 완벽한 민족화해의 기초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건이 절대 보장되는 발전적 민족공동체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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