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Ⅵ. 고충처리
Ⅶ. 중앙노사정협의회
Ⅷ.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Ⅵ. 고충처리
Ⅶ. 중앙노사정협의회
Ⅷ.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2) 의장, 사무국, 간사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노사를 대표하는 자 각 1인과 공익과 정부를 대표하는 자 1인의 간사를 둔다.
3. 심의사항
① 장단기 노동정책, ②임금 등 근로조건, ③근로복지정책, ④산업안전 보건 등의 정책방향, ⑤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 증진,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4. 회의의 개최 및 의결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소집은 의장이 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의결은 노·사·공·정부를 대표하는 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5. 분과위원회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로서 인력분과위원회, 근로복지분과위원회 및 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6. 운영규정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Ⅷ.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1. 설치사업장의 범위문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그 설치를 강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치범위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2. 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현행 근참법에서는 의결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자문 및 협의단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생각컨데 의결사항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의결사항의 보완점
현행 개정법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보다 그 범위를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협의회가 미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창구가 없는 형편이므로 미조직사업장에 한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협력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도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노사를 대표하는 자 각 1인과 공익과 정부를 대표하는 자 1인의 간사를 둔다.
3. 심의사항
① 장단기 노동정책, ②임금 등 근로조건, ③근로복지정책, ④산업안전 보건 등의 정책방향, ⑤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 증진,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4. 회의의 개최 및 의결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소집은 의장이 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의결은 노·사·공·정부를 대표하는 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5. 분과위원회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로서 인력분과위원회, 근로복지분과위원회 및 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6. 운영규정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Ⅷ.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1. 설치사업장의 범위문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그 설치를 강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치범위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2. 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현행 근참법에서는 의결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자문 및 협의단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생각컨데 의결사항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의결사항의 보완점
현행 개정법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보다 그 범위를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협의회가 미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창구가 없는 형편이므로 미조직사업장에 한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협력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도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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