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노사관계의 정의
2.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Ⅱ. 본론
1.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쟁의의 원인
2. 해외 기업의 노사 관계 사례
3. 국내 주요 기업 사례
1) 상생협력 사례
2) 주요기업의 노사갈등 사례
4. 하이닉스 반도체의 노사관계
1) 회사 소개
2) 하이닉스 노사관계 특징
3)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지원본부 노사팀 소개
4) 인터뷰 내용
Ⅲ. 맺음말
1. 노사관계의 정의
2.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Ⅱ. 본론
1.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쟁의의 원인
2. 해외 기업의 노사 관계 사례
3. 국내 주요 기업 사례
1) 상생협력 사례
2) 주요기업의 노사갈등 사례
4. 하이닉스 반도체의 노사관계
1) 회사 소개
2) 하이닉스 노사관계 특징
3)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지원본부 노사팀 소개
4) 인터뷰 내용
Ⅲ. 맺음말
본문내용
ㅇ 2002년부터 해고 근로자 복직, 현재까지 1,605명 복직완료(5.2기준)
- 2006년 5월까지 해고 근로자 전원 복직키로 노사합의
ㅇ 2001년이후 5년 무분규
ㅇ 2002년이후 생산성 연평균 4% 이상 증가
ㅇ 2005년 자동차 판매 및 수출 전년대비 각각 30%, 50% 증가
- 사상최대 흑자(647억원) 달성
표3)
표4)기업명
추진과정
성과
현대중공업(주)
ㅇ 2002년 투쟁노선에서 노사 상생의 합리노선 추구
ㅇ 현대중공업 노조, 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
ㅇ 노조의 회사경영활동 지원
-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선박 발주회사에게 기일내 납기에 대한 노조위원장 명의 편지 작성
ㅇ 노사공동TFT 구성
- 직무환경급 도입,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노조 휴양시설 건립 등 협의
ㅇ 지역사회 공헌 및 국제구호활동
- 종합휴양시설 건설계획
-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방글라데시 방문 구호활동
ㅇ 노사 상생협력이 회사경영성과 개선에 일조
- 2005년 매출 10조 3,544억원(전년대비 14% 증가), 영업이익 908억원(전년대비 7.6% 증가)
- 2006년 매출 목표액 12조 6,000억원(전년대비 22.6% 증가)
ㅇ 96년부터 11년간 무분규
ㅇ 노사 상생협력 기업 모범사례로 기업이미지 제고
KT
ㅇ 90년대 소모적인 강경투쟁과 노사갈등에 대한 회사 경영진, 노조의 반성
ㅇ 사측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勞使不二의 정신’으로 노조와 동반, 협력관계 강화
ㅇ 노조는 ‘솔선수범하는 KT노동조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모색에 노력
- 2003년 노조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제안, 5,500명 명예퇴직
- 2004.1 노사 공동 고용보장 선언
ㅇ 사측의 적극적인 경영설명회를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공유
ㅇ 2001년 이후 무분규 상태 지속
ㅇ ‘성과배분 → 갈등양산 →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에서 ‘투명경영 → 생산성 향상 → 성과배분’의 선순환으로 전환
표5)
기업명
경과
부정적 영향
A사
ㅇ 회사의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정리해고자가 이에 반발
- 2004.12 : 관리직 조기퇴직
- 2005. 2 : 생산직 구조조정 합의(509명), 78명 정리해고
- 2005. 7 : 정리해고자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선출과정에서 노노갈등), 복직요구
- 2006. 3 : 회장자택 무단침입 및 점거농성
- 2006. 4 : 중노위 부당해고 소송 기각
ㅇ 2005.2∼현재까지 불법 행위, 고소ㆍ고발에 따른 업무손실 초래
ㅇ 정리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자사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
ㅇ 복직투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계(민노총 화섬연맹)의 집중공격
B사
ㅇ ㅇㅇ공장 조합원의 불법라인 중단 및 업무방해
- 03.12 직원 라인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불법라인 중단
- 04.1 해고통보 하였으나 해당 조합원이 이에 불응하여 콘베어라인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3일간 조업방해를 주도
- 05.2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확정
- 05년 단체교섭 시 노조의 지속적인 복직요구로 06.1 석방된 동 조합원이 조만간 복직 예정
ㅇ 03.7∼04.1 라인중단, 집기파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686억원의 매출손실
ㅇ 불법집회 및 불법라인중단으로 체포된 후 조합원들의 ‘재판 항의방문’ 명분으로 집단 조퇴 342억원의 매출손실 야기
ㅇ 동 조합원을 ‘투사’로 영웅시하는 등 사내 전투적인 노동운동 분위기 조성
표6)
기업명
경과
부정적 영향
C사
ㅇ 여행 성수기인 2005. 7.17∼8.10 전면파업(25일간)
- 사내 인사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사동수 구성 등 인사권/경영권 관련사항 요구
- 이미 조종사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타직종 대비 우수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타직종과의 추가적인 차별대우 요구
ㅇ 2005년 협상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 타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및 노노 갈등 초래(파업참가자vs불참자, 조종사vs타직종)
ㅇ 여행 성수기 파업으로 매출 손실(약2,400억원) 및 기업 이미지 실추
- 이밖에 관련업계(화물운송/관광 등) 매출손실액 1,840억원 초래
D사
ㅇ 2005년 임단협 시 파업으로 라인중단 사태 발생
- 2005.6∼9월(99일) 총 23차례 교섭진행
- 임금이외 단협 별도요구안 등으로 8월 부분파업 강행
-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09.1)
ㅇ 파업일수 : 13일
ㅇ 파업시간 : 154시간
ㅇ 생산차질 : 5만 8,538대
ㅇ 매출손실 : 8,146억원
표7)기업명
경과
부정적 영향
E사
ㅇ △△공장, 비정규직 지회의 불법행위
- 05. 6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 F사 비정규직 지회 결성
- 05. 7 비정규직 지회, 단협체결을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 요구
ㅇ 2005.8∼10, 총 13차례 생산라인 불법점거 및 농성으로 3,161억원 매출손실 초래
- 회사 관리자를 상대로 폭력 행사, 56명 부상
F사
ㅇ 2005.4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 설립
ㅇ 2005. 9 : 해당 사내하청업체 폐업
ㅇ G사 사측은 사내하청업체 노조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 거부
ㅇ G사 노조와 대리교섭 후 최종교섭안 도출
ㅇ 비정규직 노조 최종교섭안 거부
ㅇ 2006.3 : 공장 굴뚝농성
ㅇ 2006.4 : 공장 굴뚝농성자 구속영장
- 민노총 G사 공장 비정규지회장 등
ㅇ 농성 비참여-참여 비정규직 근로자간 갈등증폭
- 비참여 근로자에게 폭력행사로 구속
G사
ㅇ H사 ○○공장 하청노조 불법 파업, 및 점거농성
- 2005. 1∼9 : 하청업체 해고자 89명 ○○공장 탈의실 불법 점거농성(238일간)
- 2005. 1 : 하청노조 특근작업 거부 1회, 잔업거부 5회
- 2005. 1 : 하청업체 근로자 분신시도
- 하청업체 해고자 지방노동위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각하결정, 현재 중노위 재심신청 중
ㅇ 불법파업은 해고에 대한 항의차원이었으나 실제 원청업체의 정규직화 요구 관철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
ㅇ 생산손실 : 1,321대, 매출손실 : 179억원 발생
ㅇ 정규직 노조의 소극적 태도에 하청노조 불만 노-노 갈등 심화(분신시도 발생)
- 2006년 5월까지 해고 근로자 전원 복직키로 노사합의
ㅇ 2001년이후 5년 무분규
ㅇ 2002년이후 생산성 연평균 4% 이상 증가
ㅇ 2005년 자동차 판매 및 수출 전년대비 각각 30%, 50% 증가
- 사상최대 흑자(647억원) 달성
표3)
표4)기업명
추진과정
성과
현대중공업(주)
ㅇ 2002년 투쟁노선에서 노사 상생의 합리노선 추구
ㅇ 현대중공업 노조, 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
ㅇ 노조의 회사경영활동 지원
-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선박 발주회사에게 기일내 납기에 대한 노조위원장 명의 편지 작성
ㅇ 노사공동TFT 구성
- 직무환경급 도입,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노조 휴양시설 건립 등 협의
ㅇ 지역사회 공헌 및 국제구호활동
- 종합휴양시설 건설계획
-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방글라데시 방문 구호활동
ㅇ 노사 상생협력이 회사경영성과 개선에 일조
- 2005년 매출 10조 3,544억원(전년대비 14% 증가), 영업이익 908억원(전년대비 7.6% 증가)
- 2006년 매출 목표액 12조 6,000억원(전년대비 22.6% 증가)
ㅇ 96년부터 11년간 무분규
ㅇ 노사 상생협력 기업 모범사례로 기업이미지 제고
KT
ㅇ 90년대 소모적인 강경투쟁과 노사갈등에 대한 회사 경영진, 노조의 반성
ㅇ 사측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勞使不二의 정신’으로 노조와 동반, 협력관계 강화
ㅇ 노조는 ‘솔선수범하는 KT노동조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모색에 노력
- 2003년 노조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제안, 5,500명 명예퇴직
- 2004.1 노사 공동 고용보장 선언
ㅇ 사측의 적극적인 경영설명회를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공유
ㅇ 2001년 이후 무분규 상태 지속
ㅇ ‘성과배분 → 갈등양산 →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에서 ‘투명경영 → 생산성 향상 → 성과배분’의 선순환으로 전환
표5)
기업명
경과
부정적 영향
A사
ㅇ 회사의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정리해고자가 이에 반발
- 2004.12 : 관리직 조기퇴직
- 2005. 2 : 생산직 구조조정 합의(509명), 78명 정리해고
- 2005. 7 : 정리해고자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선출과정에서 노노갈등), 복직요구
- 2006. 3 : 회장자택 무단침입 및 점거농성
- 2006. 4 : 중노위 부당해고 소송 기각
ㅇ 2005.2∼현재까지 불법 행위, 고소ㆍ고발에 따른 업무손실 초래
ㅇ 정리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자사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
ㅇ 복직투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계(민노총 화섬연맹)의 집중공격
B사
ㅇ ㅇㅇ공장 조합원의 불법라인 중단 및 업무방해
- 03.12 직원 라인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불법라인 중단
- 04.1 해고통보 하였으나 해당 조합원이 이에 불응하여 콘베어라인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3일간 조업방해를 주도
- 05.2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확정
- 05년 단체교섭 시 노조의 지속적인 복직요구로 06.1 석방된 동 조합원이 조만간 복직 예정
ㅇ 03.7∼04.1 라인중단, 집기파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686억원의 매출손실
ㅇ 불법집회 및 불법라인중단으로 체포된 후 조합원들의 ‘재판 항의방문’ 명분으로 집단 조퇴 342억원의 매출손실 야기
ㅇ 동 조합원을 ‘투사’로 영웅시하는 등 사내 전투적인 노동운동 분위기 조성
표6)
기업명
경과
부정적 영향
C사
ㅇ 여행 성수기인 2005. 7.17∼8.10 전면파업(25일간)
- 사내 인사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사동수 구성 등 인사권/경영권 관련사항 요구
- 이미 조종사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타직종 대비 우수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타직종과의 추가적인 차별대우 요구
ㅇ 2005년 협상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 타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및 노노 갈등 초래(파업참가자vs불참자, 조종사vs타직종)
ㅇ 여행 성수기 파업으로 매출 손실(약2,400억원) 및 기업 이미지 실추
- 이밖에 관련업계(화물운송/관광 등) 매출손실액 1,840억원 초래
D사
ㅇ 2005년 임단협 시 파업으로 라인중단 사태 발생
- 2005.6∼9월(99일) 총 23차례 교섭진행
- 임금이외 단협 별도요구안 등으로 8월 부분파업 강행
-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09.1)
ㅇ 파업일수 : 13일
ㅇ 파업시간 : 154시간
ㅇ 생산차질 : 5만 8,538대
ㅇ 매출손실 : 8,146억원
표7)기업명
경과
부정적 영향
E사
ㅇ △△공장, 비정규직 지회의 불법행위
- 05. 6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 F사 비정규직 지회 결성
- 05. 7 비정규직 지회, 단협체결을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 요구
ㅇ 2005.8∼10, 총 13차례 생산라인 불법점거 및 농성으로 3,161억원 매출손실 초래
- 회사 관리자를 상대로 폭력 행사, 56명 부상
F사
ㅇ 2005.4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 설립
ㅇ 2005. 9 : 해당 사내하청업체 폐업
ㅇ G사 사측은 사내하청업체 노조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 거부
ㅇ G사 노조와 대리교섭 후 최종교섭안 도출
ㅇ 비정규직 노조 최종교섭안 거부
ㅇ 2006.3 : 공장 굴뚝농성
ㅇ 2006.4 : 공장 굴뚝농성자 구속영장
- 민노총 G사 공장 비정규지회장 등
ㅇ 농성 비참여-참여 비정규직 근로자간 갈등증폭
- 비참여 근로자에게 폭력행사로 구속
G사
ㅇ H사 ○○공장 하청노조 불법 파업, 및 점거농성
- 2005. 1∼9 : 하청업체 해고자 89명 ○○공장 탈의실 불법 점거농성(238일간)
- 2005. 1 : 하청노조 특근작업 거부 1회, 잔업거부 5회
- 2005. 1 : 하청업체 근로자 분신시도
- 하청업체 해고자 지방노동위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각하결정, 현재 중노위 재심신청 중
ㅇ 불법파업은 해고에 대한 항의차원이었으나 실제 원청업체의 정규직화 요구 관철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
ㅇ 생산손실 : 1,321대, 매출손실 : 179억원 발생
ㅇ 정규직 노조의 소극적 태도에 하청노조 불만 노-노 갈등 심화(분신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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